목차
I. 서설
1. 약혼의 의의
2. 구별해야 할 개념들
II. 약혼의 성립
III. 약혼의 효과
IV. 약혼의 해제
1. 약혼해제의 사유(제804조).
<판례>대판 1995.12.8 94므1676·1683
2. 약혼해제의 방법(제805조)
3. 약혼해제의 효과(제806조)
4. 예물반환청구권(禮物返還請求權)
(1)일방이 유책인 경우
1)긍정설
2)부정설(다수설) 및 판례
(2)쌍방이 유책인 경우
<판례>대판 1996.5.14 96다5506
V. 관련문제의 검토
1. 약혼녀의 정조상실과 손해배상청구권
2. 약혼 후 간음으로 약혼해제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 약혼의 부당파기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4. 약혼부당파기당한 당사자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
5. 혼인식 거행과 신혼여행 이후의 부당파기
[참고문헌]
1. 약혼의 의의
2. 구별해야 할 개념들
II. 약혼의 성립
III. 약혼의 효과
IV. 약혼의 해제
1. 약혼해제의 사유(제804조).
<판례>대판 1995.12.8 94므1676·1683
2. 약혼해제의 방법(제805조)
3. 약혼해제의 효과(제806조)
4. 예물반환청구권(禮物返還請求權)
(1)일방이 유책인 경우
1)긍정설
2)부정설(다수설) 및 판례
(2)쌍방이 유책인 경우
<판례>대판 1996.5.14 96다5506
V. 관련문제의 검토
1. 약혼녀의 정조상실과 손해배상청구권
2. 약혼 후 간음으로 약혼해제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 약혼의 부당파기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4. 약혼부당파기당한 당사자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
5. 혼인식 거행과 신혼여행 이후의 부당파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5. 혼인식 거행과 신혼여행 이후의 부당파기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8.12.8 98므961). 사실혼의 성립은 부정하면서도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준하여 다루고 있다.
한편 판례는 혼인식 후 2개월이 안 되어 해소된 경우 사실혼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대판 1984.9.25 84므77). 즉 결혼식이 무의미해졌다는 이유로 유책자에 결혼식 비용의 배상을 인정한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5. 혼인식 거행과 신혼여행 이후의 부당파기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8.12.8 98므961). 사실혼의 성립은 부정하면서도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준하여 다루고 있다.
한편 판례는 혼인식 후 2개월이 안 되어 해소된 경우 사실혼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대판 1984.9.25 84므77). 즉 결혼식이 무의미해졌다는 이유로 유책자에 결혼식 비용의 배상을 인정한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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