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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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권리 및 차별금지 조항 관련

1) 문제제기
2) 법적근거
3)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2. 장애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이동권 관련

1) 문제제기
2) 법적근거
3)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
4)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결론

참고문헌

첨부
- 장애인복지법 제2장 기본시책의 강구
-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1>

본문내용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복지진흥회에 기부된 재산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제1항 관련)
2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시설 설비
가. 개찰구
(1) 개찰구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개찰구의 형태는 자동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표원이 개찰하거나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승강장
(1) 승강장바닥의 기울기는 10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3)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내지 0.9미터 범위안에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3센티미터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역사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한다.
(5)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부분에 승강장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이상 1.5미터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경우에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병설하고, 좁은 경우에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음향신호기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미터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미터 내지 1.3미터로 하여야 한다.
(3)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 교통신호기의 녹색신호시간은 장애인등의 횡단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버스
가. 자동안내방송장치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시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나. 휠체어승강설비
(1) 휠체어승강설비는 장애인등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휠체어승강설비를 갖춘 버스안에는 지지대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1)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은 승강구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시내버스 및 시외일반버스의 경우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정차신호용부자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전자문자안내판
(1) 전자문자안내판은 청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ㆍ행선지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버스안의 전면 상단부분 또는 중간문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철도차량
가. 휠체어승강설비
휠체어승강설비는 장애인등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구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승차공간 또는 좌석은 차량의 출입구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안에는 지지대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옆에는 휠체어사용자용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용 화장실
(1) 장애인용 대변기는 휠체어사용자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의 출입문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화장실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13호의 장애인용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중 (2)의 (가)ㆍ(3)의 (나) 및 나. 대변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1) 자동안내방송장치는 시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ㆍ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등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량과 음색을 내어야 한다.
(2) 전자문자안내판은 청각장애인등이 도착정류장의 이름ㆍ행선지 및 문의 개폐방향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차량안의 출입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도시철도차량
가.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
(1)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은 승강구부근등 앉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옆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휠체어보관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
도시철도차량에 설치하는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에 관한 사항은 제25호의 라. 자동안내방송장치 및 전자문자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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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7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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