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연구 고찰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목적 및 의의
1) 목적
2)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3)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내용
(4)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수급자 선정기준
(1)부양의무자 기준
(2)소득인정액 기준
2) 급여의 내용

Ⅲ. 본론 2
1. 급여 선정의 방법
1) 소득 평가액 기준
2) 최저생계비의 선정기준
2. 수급자 선정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부양의무자의 세분화의 필요성
(2) 부양의무자의 판정기준 개선의 필요성
2)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에 지원의 필요성
(2) 차상위 계층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의 정립
3. 전달체계의 법적 분석과 대안 제시
1) 전달체계와 운영기관의 연계성 부족

Ⅳ. 결론

▷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대한 급여를 실질적인 원조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차상위 계층에 관한 정기적인 조사의 정립
「법 제 24조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다음연도에 이 법에 의한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이 어려울 것이다.
(대안) : 제5조에 규정된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령을 강제규정으로 수정한다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3. 전달체계의 법적 분석과 대안 제시
1) 전달체계와 운영기관의 연계성 부족
행정자치부는 자체의 인력구조조정의 방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달체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해의 읍·면·동사무소의 일부를 감축하거나,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계획을 독자적으로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법의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사회복지청-사회복지사무소의 체계로 수직화 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안 -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달체계의 연계)」
국가 행정 기관인 노동부, 행정자치부와의 연계를 위한 신설 부서를 마련한다.
또한 수급권자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공적부조의 대상자로 남기보다는 진정으로 빈곤의 틀을 탈피하여 자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급권자들에게 적합한 개별자활 특성(연령, 건강, 학력, 노동력, 적성 등)을 체계적으로 사정하여 수급권자들에게 적합한 개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수급권자들의 복지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형태를 일정한 사업이나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민간기관 양성을 고려하여, 자활지원사업의 형태를 일정한 사업이나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민간기관(행정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직업훈련학교 및 사회복지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안 -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① 자활사업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1항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읍·면·동사무소에서 자활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한다.
2. 현재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일부를 자활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재교육 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군·구에 최소한 하나의 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Ⅳ.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애매·모호성과 강력한 규정의 부재로 인해 관련 클라인언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전제로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수급자 선정에서 최저생계비의 선정기준의 경우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책정함으로 대도시의 일부 저소득층은 소외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의 개선도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와 함께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최저생활유지만 된다면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빈곤으로 빠질 위험성을 배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차상위층의 경우 수급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생활의 불안정이 감지됨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현실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이들의 정기적인 조사로 미래의 수급권자를 예측하고, 정확한 파악을 하여 이들에 대한 보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전달체계와 운영기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거나 현실적 자활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의 연계, 자활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최전방에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법이 잘 이행되지 않고 불안정 하게 된다면, 국민이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는 법이다.
우리는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이것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창진(200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8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2003),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8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 이현주(2003),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8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2003), 근로유인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8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구현(2000), 생산성 복지이념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김미곤(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0월호
운자영(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계명여성학 세미나 자료집
【참고사이트】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가격1,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3.07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882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