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의 인권 - 장애인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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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고용의 기본이념
1.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사회적 채임의 공동 실천
3. 정상화의 실현
4. 고용의 평등추구
5. 노동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

Ⅲ. 외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1. 스웨덴
2. 일본

Ⅳ. 우리나라장애인고용제도와 그 현황
1.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
2. 장애인 고용현황
3. 노동시장의 변화와 장애인 고용 전망

Ⅴ. 장애인 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
2. 직업재활서비스의문제
3. 장애인고용지원제도의 문제
4.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문제
5. 고용지원 행정체제의 문제

Ⅵ. 총 론

본문내용

애인고용 촉진법으로의 일원화는 물론, 장애인고용관계 행정부서간의 종합적인 지원협력체가 제도적으로 입법화 되어야 한다.
2)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간의 협력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업무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한국장애인과용촉진공단 등의 행정조직에서 구분되어 실시됨으로써 서비스전달체계간의 업무연계체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면에서 사회복지전문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 행정조직간의 구체적인 업무연계체제 구축은 물론 조직의 설립, 권한의 위임과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져야한다.
노동부지방관서의 제반 업무는 단순히 행정적인 통계처리나 실태보고 등을 취급하는 차원을 넘어 일선행정기가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기능과 그 분사무소와 관련하여 지역단위에 어떤 조직을 얼마만큼 설립할 것인지. 그리고 소관업무를 노동부지방관서와 연결하여 어떤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종국적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사무소 형태로 개선되면 장애인고용업무 또한 보건복지사무소에서 통합하여 담당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활성화
국가주무부서의 종합적인 협조망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 및 고용과 연관된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조지원체제가 이루어 져야한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해야한다. 동위원회의 기능은 자애인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른 부담 기초액 및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직업훈련 등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들을 심의한다. 동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성실한 장애인고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노동부장관의 심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자세 등이 요구된다.
Ⅵ. 총 론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다. 따라서 일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현대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의 하나이다. 현대국가는 노동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고용정책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는 노동력의 결손으로 취로의 길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원조가 필요한 것이다.
최근 구미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책위주에서 인권보장이라는 가치차원에 큰 비중을 두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의 인권 및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 하나의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장애인들이 국가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영어로 말할 때 보통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한다. 첫째는 ‘disabled'이다.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 또는 능력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란 의미다. disabled이라는 표현은 장애가 단지 신체의 기능적 문제일 뿐, 기능적 보완을 하면 바로 abled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장애인을 ’handicapped'라고 부르기도 한다. handicapped라는 것은 바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해있으므로 handicapped라고 말할 때에는 그가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사회적 조치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장애인을 부를 때 ‘people with different abilities'라고 한다. disabled와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오히려 다른 기능들이 특별하게 발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히려 비장애인들 보다 더욱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애인의 장애만 문제삼기 때문에 그의 다른 다양한 능력은 가려져 버리게 된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어떤 사람이 단점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인찍히고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그 부당함에 분노할 것이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을 장애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평범한 사람으로 그리고 장애 대신 다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약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쌍둥이라도 다 다르다. 이렇듯 모든 생명체가 각기 고유한 자기 나름대로의 모습을 갖는 것이 자연이 섭리이고 신의 은촌이다. 인권은 자연의 섭리와 신의 은총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다름이 차별 받지 않고 존중받고, 다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도 다름의 하나이지 차별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종희. 1999.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전망”. 『교육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육연구원.
오혜경. 2000.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리뷰』.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금진. 2000. “장애인 고용정책비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윤모. 1999. “장애인 고용촉진을 통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 www. mohw. go. kr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http:// www. kepad. or. kr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홈페이지: http:// www. cowalk. or. kr
장애인 이동권연대 홈페이지: http:// access. jinbo. net
한국장애인 고용사업장 연합회 홈페이지:// http:// www. kfdef. 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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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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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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