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용자책임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서설
1. 의의
2. 책임의 성격
3. 책임의 근거
(1)대위책임설(배상보장설)
(2)고유책임설
II. 요건
1. 피용자의 가해행위
(2)피용자의 과실 및 책임능력의 요부
1)피용자과실·책임능력 요건설
2)피용자과실·책임능력 불요건설
2. 사용관계의 존재
(1)사용관계의 의의
(2)지휘·감독관계의 요부
3. 사무집행관련성
(1)의의
(2)외형이론
(3)제한외형이론
(4)사실적 불법행위
4. 면책사유
5. 사무감독자의 책임(제756조 제2항)
III. 책임내용
1. 사용자와 사무감독자의 손해배상의무
2. 부진정연대채무
3. 구상관계
(1)문제점
(2)학설
1)피해자단독책임설
2)피해자책임제한설
(3)판례
(4)검토
IV.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참고문헌]
I. 서설
1. 의의
2. 책임의 성격
3. 책임의 근거
(1)대위책임설(배상보장설)
(2)고유책임설
II. 요건
1. 피용자의 가해행위
(2)피용자의 과실 및 책임능력의 요부
1)피용자과실·책임능력 요건설
2)피용자과실·책임능력 불요건설
2. 사용관계의 존재
(1)사용관계의 의의
(2)지휘·감독관계의 요부
3. 사무집행관련성
(1)의의
(2)외형이론
(3)제한외형이론
(4)사실적 불법행위
4. 면책사유
5. 사무감독자의 책임(제756조 제2항)
III. 책임내용
1. 사용자와 사무감독자의 손해배상의무
2. 부진정연대채무
3. 구상관계
(1)문제점
(2)학설
1)피해자단독책임설
2)피해자책임제한설
(3)판례
(4)검토
IV.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86다카1045)고 하여 피용자책임제한설을 취하고 있다.
(4)검토
사용자책임이 '보상책임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과 피용자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피용자책임제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V.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제36조에 의하여 법인 자신이 책임을 지는데 동조에는 면책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표기관이 아닌 법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제756조가 적용된다.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될 때에는 사용자책임은 배제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민법의 사용자책임과 비교하여 면책사유가 없다.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상할 수 없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인적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동법 제3조가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4.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게 된다(제391조). 따라서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권경합설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책임이 경합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4)검토
사용자책임이 '보상책임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과 피용자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피용자책임제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V.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제36조에 의하여 법인 자신이 책임을 지는데 동조에는 면책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표기관이 아닌 법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제756조가 적용된다.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될 때에는 사용자책임은 배제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민법의 사용자책임과 비교하여 면책사유가 없다. 공무원의 경과실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상할 수 없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인적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동법 제3조가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우선 적용된다.
4.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게 된다(제391조). 따라서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청구권경합설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책임이 경합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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