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말
II. 언어폭력의 사례
III.언어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
IV. 폭력의 영향
V.대책
II. 언어폭력의 사례
III.언어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
IV. 폭력의 영향
V.대책
본문내용
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해고통보를 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 피해자 쌍방징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폭언폭행에 대한 쌍벌 조치는 피해노동자를 좌절하게 하고 또 한번의 상처를 줄뿐만 아니라 직장 내 폭언폭행을 권력관계로부터 발생하는‘인권의 문제’가 아닌 개인간의 문제로 소급시킴으로 인해 올바른 해결을 가로막는다. 이러한 기업의 조치들은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함구하게 하고 가해자의 반성을 유도해내지 못함으로써 향후 또 다른 직장 내 폭언폭행사건을 예고하게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올바른 사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는 직장 내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4) 직장 내 폭언폭행을 담당하는 고충처리기구나 전담부서를 둔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나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경우, 여성노동자들은 가해자의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게 되는데, 대부분 가해자의 상사 또한 남성으로써 남성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더 옹호하는 발언과 태도를 취해 피해여성노동자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네가 맞을 짓을 했다”라고 원인을 여성에게 돌린다거나 “네가 참아라. 가벼운 다툼인데, 뭘 그러냐”며 문제를 축소시키며, 문제해결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대부분 상사들의 태도이다. 그렇기에 직장 내 폭언폭행의 구조적 원인과 사건의 해결절차를 올바로 알고 있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구나 전담부서, 담당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담당하는 고충처리기구나 담당부서가 있다면 그 기구 혹은 부서에서 직장 내 폭언폭행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인 직장 내 성폭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직장 내 성차별적인 제도나 관행을 개선한다.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남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의 약 62%, 과장급 이상 여성간부 비율 1%이하, 여성노동자는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사회적 통념, 여성이 하는 일은 가치가 낮다는 편견은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성차별적 해고 등을 낳고 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여성에 비하와 무시, 동료의식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곧 직장 내 성폭력의 위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고정된 성역할에 기반 한 커피, 카피심부름, 여성을 ‘사무실의 꽃’이나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시키는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유니폼’ 등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의한 성차별적 태도와 관행들은 여성으로 하여금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며, 이처럼 여성노동자를 보조적인 역할에 묶어두는 억압적인 직장문화 속에서 직장 내 폭언폭행 발생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항상 ‘여성’의 위치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성차별적 제도나 관행은 여성노동자를 ‘동료’가 아닌 ‘여성’으로 보도록 하여 직장 내 폭언폭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직장 내 폭언폭행이 성차별적인 의식에 기인한다고 볼 때, 직장 내에서 다양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성차별적인 제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5. 노동조합에 대한 제안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흔드는 직장 내 폭언폭행을 노동조합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조합은 충분히 이 문제를 받아 안아 피해노동자의 입장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오히려 여성노동자의 용기 있는 발언이나 호소를 무시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여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여성노동자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과 외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직장 내 폭언폭행문제가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이제 노동조합이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1) 사용자에게 구제기구 마련과 사규에 직장 내 폭언폭행에 대한 조항 마련,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요구하고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은 직장 내 폭언폭행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속에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노동조합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거나 예방교육, 상담, 조사, 사후조치를 맡는 담당자 배치, 노보 등을 통한 홍보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해고통보를 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 피해자 쌍방징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폭언폭행에 대한 쌍벌 조치는 피해노동자를 좌절하게 하고 또 한번의 상처를 줄뿐만 아니라 직장 내 폭언폭행을 권력관계로부터 발생하는‘인권의 문제’가 아닌 개인간의 문제로 소급시킴으로 인해 올바른 해결을 가로막는다. 이러한 기업의 조치들은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함구하게 하고 가해자의 반성을 유도해내지 못함으로써 향후 또 다른 직장 내 폭언폭행사건을 예고하게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올바른 사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는 직장 내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4) 직장 내 폭언폭행을 담당하는 고충처리기구나 전담부서를 둔다.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나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경우, 여성노동자들은 가해자의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게 되는데, 대부분 가해자의 상사 또한 남성으로써 남성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더 옹호하는 발언과 태도를 취해 피해여성노동자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네가 맞을 짓을 했다”라고 원인을 여성에게 돌린다거나 “네가 참아라. 가벼운 다툼인데, 뭘 그러냐”며 문제를 축소시키며, 문제해결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대부분 상사들의 태도이다. 그렇기에 직장 내 폭언폭행의 구조적 원인과 사건의 해결절차를 올바로 알고 있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구나 전담부서, 담당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담당하는 고충처리기구나 담당부서가 있다면 그 기구 혹은 부서에서 직장 내 폭언폭행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인 직장 내 성폭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직장 내 성차별적인 제도나 관행을 개선한다.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남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의 약 62%, 과장급 이상 여성간부 비율 1%이하, 여성노동자는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사회적 통념, 여성이 하는 일은 가치가 낮다는 편견은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성차별적 해고 등을 낳고 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여성에 비하와 무시, 동료의식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곧 직장 내 성폭력의 위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고정된 성역할에 기반 한 커피, 카피심부름, 여성을 ‘사무실의 꽃’이나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시키는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유니폼’ 등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의한 성차별적 태도와 관행들은 여성으로 하여금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며, 이처럼 여성노동자를 보조적인 역할에 묶어두는 억압적인 직장문화 속에서 직장 내 폭언폭행 발생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항상 ‘여성’의 위치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성차별적 제도나 관행은 여성노동자를 ‘동료’가 아닌 ‘여성’으로 보도록 하여 직장 내 폭언폭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직장 내 폭언폭행이 성차별적인 의식에 기인한다고 볼 때, 직장 내에서 다양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성차별적인 제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5. 노동조합에 대한 제안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흔드는 직장 내 폭언폭행을 노동조합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조합은 충분히 이 문제를 받아 안아 피해노동자의 입장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오히려 여성노동자의 용기 있는 발언이나 호소를 무시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여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여성노동자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과 외면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직장 내 폭언폭행문제가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이제 노동조합이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1) 사용자에게 구제기구 마련과 사규에 직장 내 폭언폭행에 대한 조항 마련,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요구하고 이를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은 직장 내 폭언폭행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속에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노동조합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거나 예방교육, 상담, 조사, 사후조치를 맡는 담당자 배치, 노보 등을 통한 홍보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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