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상 도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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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상 도급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법적정의
(1) 의의
< 판례 >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
(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1) 혼합계약설
2) 도급설
3) 대체성에 따른 구별설
4) 판례의 입장

2. 도급의 효력
(1) 수급인의 의무
1) 일의 완성 및 인도의무
2) 도급관계에서 완성물의 소유권귀속관계
< 판례 > 도급건물의 소유권 귀속
3) 담보책임
① 의의
② 담보책임의 내용
㉠ 하자보수의무(제667조)
㉡ 손해배상의무(제667조)
< 판례 > 수급인의 무과실책임과 과실상계
㉢ 동시이행의 관계
< 판례 > 하자보수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관계(제667조 제3항)
< 판례 > 도급에서 목적물의 흠과 동시이행
㉣ 계약해제(제688조)
ⓐ 민법의 규정과 취지
ⓑ 건설도급계약에서 해제의 제한과 보수지급의 기준
< 판례 >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에 건축도급계약의 해제와 보수지급
③ 담보책임의 감면에 관한 특칙
< 판례 > 수급인의 담보책임 면제의 예
④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판례 > 건설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2) 도급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 의무
2)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3. 도급에 특유한 해제
(1)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2)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본문내용

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아래에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원칙(1년)에 대한 예외로서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제671조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을 두어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의 담보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 판례 > 건설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민법 제671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70조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칙으로 그 제척기간을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물수급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는 하자보수청구권에 대하여는 1년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88. 3. 8 87다카2083)
(2) 도급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제664조) 따라서 도급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화재로 목적물이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즉 수급인은 다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그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65조)
2)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하여는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건축도급에 있어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우선 도급인 앞으로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며 또 저당권을 실행하더라도 경락인은 건물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수급인으로서 그 보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3. 도급에 특유한 해제
(1)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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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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