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역업의 형태와 절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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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업]무역업의 형태와 절차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1. 업태의 개요
1) 무역과 무역업의 개념
2) 소규모 무역업의 형태

2. 업태의 일반현황
1) 보따리무역
2) 무역대리업 및 무역업

3. 창업절차
1) 창업의 의의
2) 소규모 무역업 창업의 성공조건
3) 소규모 무역업 창업절차

4.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성 검토
1) 사업계획서
2) 사업타당성 분석

5. 개업준비 절차
1) 수출인가 수입인가 결정
2) 팔 수 있는 상품과 팔리는 상품 찾기
3) 시장조사
4) 거래처 개발
5) 무역상대국의 선정과 외국어 해결
6) 보따리무역 개업준비 절차

6. 창업 시 유의사항 및 사업전략포인트
1) 국제시장의 특성 파악
2) 무역업 시작시 마음가짐 확립

7. 수출입 절차의 주요사항 요약
1) 수출절차
2) 수입절차

8. 기타 참고사항
1) 해외여행 관련 기본상식
(1) 여권(Passport)
(2) 비자(VISA)
(3) 항공권
(4) 환전(Exchange)
(5) 출입국 절차

본문내용

귀국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되어 반납해야 하지만, 복수여권은 주어진 기간 내에 횟수에 상관없이 출국이 가능하며 총 유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이 가능하다. 여권은 외국에 나갔을 때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므로 늘 휴대하고 매우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여권을 분실하면 예정대로 여행할 수 없으며 재발급 받을 때까지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2) 비자(VISA)
비자란 여행 대상국가에서 입국하여도 좋다는 허락서로 상대국의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며, 여행자가 비자발급 국가 내에서 체재하는 동안 여행자의 신변을 보증해 주겠다는 일종의 보증서라고도 할 수 있다. 비자는 여권에 유효기간가 발행연월일이 기재된 스탬프를 찍고 그 위에 대사 또는 영사가 서명을 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비자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중 주로 군사상의 이유에서 스파이의 입국방지를 위해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후에도 자국의 안보나 이민문제와 관련하여 계속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국제화 시대에는 나라간에 비자 상호면제협정을 맺거나 방문목적에 따라서 비자를 점차 면제해 주고 있는 추세이다. 사용목적에 따라 통과비자, 방문비자, 관광비자, 취업비자, 주재원비자, 상용비자, 학생비자, 이민비자 등이 있으며, 사용횟수에 따라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고, 체류기간에 따라 영주비자, 임시비자 등이 있다.
면제 기간
국 가 명
14일
브루나이, 괌, 마카오, 싱가폴(연장시 90일)
21일
필리핀
30일
튀니지, 사이판, 이스라엘, 피지(연장시 90일),
서사모아(1개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60일
이태리, 포르투갈, 레소토, 인도네시아
90일
태국, 파키스탕,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콜롬비아, 아일랜드,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베비 스, 세이트빈센트그레나딘, 코스타리카, 프랑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타구아바뷰다, 그리 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그레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란 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스라엘, 자메이 카, 아이스랜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라이베리아, 모르코, 페루, 방글라데시
6개월
영국, 캐나다
※ 비자면제 협정국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관광비자에 대하여서만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
(3) 항공권
해외여행은 국가간의 공간적 이동을 전제한다. 항공기, 선박, 기차, 자동차 등 다양한 수단이 이용되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수단은 항공편이다. 항공권은 원칙적으로 예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행 중 한 곳에 며칠 이상 머물 때에는 출발 3일전 반드시 항공편이 예약되어 있는지 재확인해야 하며, 부득이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항공권 구입 항공사에서 변경이서를 받아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항공권은 구입조건에 따라 변경이서가 안되는 것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4) 환전(Exchange)
환전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원화와 달러의 환율에 맞춰 바꾸면 된다. 그러나 경비계획서 의하여 사용해야 되고 남은 동전이 없게 만들어야 하며, 어느 나라에 가서는 환전에 조심해야 하는 등 신경쓰이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의 화폐는 아직 국제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출국 전에 달러($), 파운드(£), 엔(¥) 등으로 바꾸어 가지고 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한국돈을 바꿀 수 있는 곳은 오직 태국의 방콕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로 바꾸어 가지고 나가서 현지 화폐로 재환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달러 환전 시에는 100, 20, 10, 1불 단위로 환전해 두는 것이 편리하며, 여행자수표로 70-80%를 소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출입국 절차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떠날 수 있는 교통편은 현재 비행기와 선박이 있다.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출발시간 2시간 전에 공항에 나와 탑승수속과 출국수속을 해야 한다. 먼저 출입국신고서를 기재하고 항공사 카운터에 여권, 항공권, 공항세 영수증을 낸다. 짐은 무게를 달아(20㎏이 넘으면 초과요금을 부과) 콘베어를 통해 비행기 쪽으로 보내지고 수화물 탁송표와 보딩패스(좌석권)를 받는다. 수화물 탁송표와, 여권·출입국신고서(E/D Card)등을 가지고 세관검사와 출국심사를 받는다. 세관검사 때는 마약·밀수·고가품 등을 검사 받고 고가품 반출 시는 세관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입국때 세관에 보여 주어야만 세금을 물지 않는다. 출국심사는 E/D 카드만 정확히 쓰면 별다른 질문은 하지 않고 여권 이상유무 정도만 확인한다. 그리고 안전검사를 위해 전자식 문을 통하게 된다. 출국심사대를 지나면 바로 앞에는 공항면세점이 있고 좌우로 탑승게이트가 있다. 면세점에서 쇼핑이나 구경을 하고 본인의 보딩패스(좌석권)에 명기된 탑승 게이트 번호를 찾아가 항공기 출발시간 약 30분 전까지 탑승대기실에서 대기하면 된다. 시간이 되면 승무원들이 보딩패스를 받고 연결통로를 따라 비행기로 들어가 자리에 앉는다.
기내에서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필요한 물건은 승무원에게 요구하여 이용한다. 항공기 도착시간이 가까워지면 도착국가에 신고할 입국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기내에서 사전에 기재토록 승무원이 신고지를 배부하여 준다.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가 입국수속시 제출하면 된다. 상대국에 입국할 때에는 최대한 깨끗한 복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입국심사시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입국 시 다시 써야 되는 E/D 카드(출입국 기록카드)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빠른 걸음으로 입국심사대에 도착한다. 늦게 되면 긴 줄을 서야 한다. 입국목적과 체류일수, 체재할 곳을 묻는 것이 상례이나 입국신고서를 정확히 잘 기재하면 질문도 별로 하지 않는다. 입국심사를 통과하면 화물회수지의 콘베어에 가서 자기 짐을 찾아 세관검사를 받는데 짐이 작을 경우는 쉽게 통과하며, 세관신고품이 없으면 녹색문으로 나온다. 공항의 은행에서 환전하고 여행안내소에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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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19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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