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사형제도를 주제로 삼은 이유
2.사형제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3.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대립
4.사형제도의 변천 과정
(1)근대 이전의 사형제도
(2)근대이후의 사형제도
(3)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5.사형제도의 현황은 어떠한가?
(1)세계 사형제도 현황
(2)사형 폐지국와 존치국
(3)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4)무죄선고
6.우리 한국과 인권국가라 불려지는 미국은 어떠한가?
(1)한국은 어떠할까?
(2)사형제도폐지운동
(3)미국은 어떠할까?
7.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
8.마지막 결론
2.사형제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3.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대립
4.사형제도의 변천 과정
(1)근대 이전의 사형제도
(2)근대이후의 사형제도
(3)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5.사형제도의 현황은 어떠한가?
(1)세계 사형제도 현황
(2)사형 폐지국와 존치국
(3)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4)무죄선고
6.우리 한국과 인권국가라 불려지는 미국은 어떠한가?
(1)한국은 어떠할까?
(2)사형제도폐지운동
(3)미국은 어떠할까?
7.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
8.마지막 결론
본문내용
론자들은 사형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인간 존엄의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형은 일부 흉악범 또는 사회 파괴범에 대해 선량한 다수 국민 또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형 폐지는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다.
또 사형폐지론자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은 신이 내려준 것으로 인간이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가는 엄정한 형벌권을 확립, 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들은 오판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경험적으로 볼 때 오판에 따른 사형 집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재판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적 효과가 없다고 한다. 이 주장은 사형을 폐지했다가 부활한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살인사건 발생률이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금고로 범죄예방적 효과가 충분하다고 하나 무기수들에 대한 사면, 감형 등이 남발돼온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흉악범의 발호를 조장할 수 있다. 물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생명권을 빼앗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지만 범인의 권리보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나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사형제도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일부 흉악범 등에 대한 범죄 억지적 기능과 대응적 기능을 해왔다. 이는 역사와 경험에 의해 증명이 되었다. 대다수 국민들에 의해 현실의 문제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져 왔다. 현재 유럽, 오세아니아, 중남미의 대다수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상태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존치시키고 있다. 이는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사형제도가 갖는 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38개 주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형 집행이 크게 늘고 있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 폐지가 갖는 역기능을 도외시한 채 흉악범이라도 생명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인권 보장에 기초한 것으로 흉악범이 갈수록 발호하고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이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법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인간존엄의 기초인 생명권을 침해,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인권을 운위하면서 관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사형폐지론자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은 신이 내려준 것으로 인간이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가는 엄정한 형벌권을 확립, 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들은 오판의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경험적으로 볼 때 오판에 따른 사형 집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재판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는 범죄예방적 효과가 없다고 한다. 이 주장은 사형을 폐지했다가 부활한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살인사건 발생률이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금고로 범죄예방적 효과가 충분하다고 하나 무기수들에 대한 사면, 감형 등이 남발돼온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흉악범의 발호를 조장할 수 있다. 물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생명권을 빼앗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지만 범인의 권리보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나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사형제도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일부 흉악범 등에 대한 범죄 억지적 기능과 대응적 기능을 해왔다. 이는 역사와 경험에 의해 증명이 되었다. 대다수 국민들에 의해 현실의 문제로 수용되고 받아들여져 왔다. 현재 유럽, 오세아니아, 중남미의 대다수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한 상태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존치시키고 있다. 이는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사형제도가 갖는 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38개 주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형 집행이 크게 늘고 있다.
사형폐지론자들은 사형 폐지가 갖는 역기능을 도외시한 채 흉악범이라도 생명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인권 보장에 기초한 것으로 흉악범이 갈수록 발호하고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이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법은 이상이 아닌 현실이다. 인간존엄의 기초인 생명권을 침해,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인권을 운위하면서 관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