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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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이란
1) 제정 및 시행
2) 적용대상
3) 목적
4) 기업의 혜택
5) 근로자의 혜택

2. 고용보험의 목표

3. 입법배경 및 연혁

4.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1) 당연적용대상
2) 임의적용대상

5. 고용보험의 재정부담
1) 보험료
2) 보험료의 종류
3) 기준임금제도(부과고지제도)

6. 고용보험의 급여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사업
5) 일용근로자고용보험

7. 고용보험의 과제와 정책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구분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육아
휴직급여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단,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은 제외됨)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 휴직 급여 수급 대상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통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
동일한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 신청
(단, 천재지변 및 질병, 부상(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으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가능)
산전 후
휴가급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산전후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 통상임금(산전후 휴가 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하되,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4) 모성보호사업
5) 일용근로자고용보험
2004년 법 개정으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고용보험 가입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1)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혜택
① 1개월간 일한 날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 하거
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1/2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재취업을 위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그 외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
직급여 외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
을 수 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7. 고용보험의 과제와 정책방향
1) 고용보험의 과제
(1) 고용인프라에 대한 투자 미흡
- GDP 대비 PES 지출비용 ('02) : OECD 평균 0.15%, 한국 0.05%
(2) 직업능력개발 참여 및 투자 미흡
- 근로자(25~64세) 훈련 참여율 ('04) : OECD 평균 37.1%, 한국 14.3%
- 30인이상 기업의 노동비용 대비 훈련비 : 2.09% ('96), 1.47% ('03)
(3) 고용안정사업의 실적 저조
- 경기불황 등 제한적 요건하의 보수적 운영
※ 고용안정사업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 : 5.0배 ('98) 16.7배 ('04)
(4) 실업급여의 재취업지원 기능 미흡
- 실업급여 - 취업지원 - 직업훈련의 효과적인 연계 미흡
※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04) : 19.2%
2) 고용보험의 정책방향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평생직업능력 체제구축
One-Stop 재취업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고용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노동시장의 활력제공
국가경쟁력
강화
(1)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① 구직자 개인특성별 One-Stop 서비스 제공
② 청년층, 직업지도ㆍ직장체험 기획 확대
③ 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개편
④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역밀착형 고용서비스
(2)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① 기업의 학습 조직화 촉진
②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쉽 활성화
③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 확대
(3) One - stop 재취업 지원 체계 구축
① 실업인정 제도개편 (급여중심 재취업지원 중심)
※ 개인별 재취업지원계획 수립, 실업기간별 단계적 재취업지원
②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및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
(4) 고용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① 고용안정ㆍ직업개발사업 지원확대 (신규구직자, 자영업주)
② 비정규근로자의 가입제고 종합대책 지속 추진
③ 고용보험운영 내실화
(5) 고용인프라 대폭 확충
①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KLMIS) 구축
② 민간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고용안정시설ㆍ프로그램 지속적 확충
④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혁신
<< 참고문헌 >>
◎ 김태성, 김진수 공저(2005).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이인재(2000).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http://edi.work.go.kr
◎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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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4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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