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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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불법체류에 따른 노동력 착취 및 인권탄압
2. 산업연수생제도 및 국가정책의 혼선
3. 기타문제들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2. 사회학 이외의 관점에서의 접근
3.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현실
4. 외국의 이주노동자 정책비교

Ⅲ. 결론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방안들
외국인노동자들의 바램

본문내용

고용 상한 비율
외국인력 고용 상한 비율 및 총 쿼터
특별계획을 제외하고는 사안별로 심사
최소한의 쿼터만 적용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
내국인노동자 우선 고용의 원칙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이민정책과의 연계
연계하지 않음
연계함
연계하지 않음
연계하지 않음
연계하지 않음
연계하지 않음
계약
표준계약
표준계약
표준계약
표준계약
표준계약
표준계약
고용안정 채권
고용보증비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임금
생산성 임금
시장에서 협상
최저임금 권장
중위임금 권장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 보장
보건·의료
의료보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자발적 선택
의료보험
건강보험
소득세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직업상 혜택
내국인과 유사함
내국인과 유사함
내국인과 유사함
내국인과 유사함
내국인과 유사함
내국인과 유사함
사회복지 제공기관
교회, 노동조합, NGOs, 정부 부처
교회
교회, 정부 부처
교회, 노동조합, NGOs, 정부 부처
교회, NGOs
교회, NGOs
주요 취업부문
제조업, 건설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가정부
제조업, 건설업, 가정부
제조업, 건설업, 가정부, 서비스부문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
주요 송출국
터키,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브라질, 동남아 각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자료: Chan and Abdullah (1999:109∼110), 설동훈
Ⅲ. 결론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방안들
1. 고용허가제의 도입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2004년부터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계획중이다. 이는 외국인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경우 파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임금인상으로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식의 우려도 있지만 이는 기우일 뿐이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싱가포르의 경우 집단행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용연장 요구 시 파업권을 제한하겠다는 식으로 특정한 부분에서는 법률적인 제한규정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임금인상 역시 지금도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근로기준법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영세사업장에서는 적발 시 3천 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위험을 감수하며 불법외국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똑같은 월급을 제공하며 합법적으로 고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산업연수제도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일부에서 고용허가제의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이는 집단이기주의에 불가할 뿐이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이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불법체류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준의 외국인노동력이 확보되고 나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국가가 엄격한 강제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인권을 보호받게 되면서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노예수입상'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가 있다.
2. 불법체류자에 대한 비자발급
현재 3D업종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역군으로 일하고 있는 27만명의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양성화해야 한다. 사회인권단체들은 이를 위해 불법체류자에게도 3년~5년의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현재 지난 2002년 3월에 자진신고 한 불법체류자을 내년 초에 강제출국 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빠져나갈 경우 그 공백을 채울 대안이 없다는 점, 이들이 강제출국을 피해 근무지를 이탈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강제출국에는 많은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불법체류자들의 경우 이미 한국말과 한국문화에 적응해 있고, 직장에서는 충분한 기술습득을 이룬 일종의 고급인력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을 강제출국 시키기보다는 최대한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 새로운 신규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인 것이다. 대신에 이를 위해서는 근무지를 이탈한 외국인노동자나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출입국 관리·감독를 강화해 새로운 불법체류자가 생기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 외에도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노동법 등 전반적인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인력을 고급화시키며 자발적·적극적인 노동을 이끌 수 있고, 외국인노동자들은 차별이나 폭력, 노동력 착취로부터 장기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인에 대해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 자기우월감을 버리게 하는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바램
다음은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가 발표한 자료집의 일부로 외국인노동자들의 바람을 정리한 것이다.
1. 불법체류자로 만들지 마세요
- 한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기여를 인정하고 모든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노동허가제도를 실시해 합법화 해주어야 한다.
2. 사장님, 월급 좀 주세요
- 일한 대가인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한달 동안 휴일 없이 일하면서 불법체류자라고 돈을 안 주는 것이다.
3. 자기여권은 자기가 가지도록 해주세요
- 한국에 오자마자 지문을 날인한 뒤 여권과 통장을 빼앗아 간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인신매매 국에 끌려온 기분이다.
4. 휴일에 쉬게 해주세요
특근수당, 잔업수당도 좋지만 매일 12~14시간을 일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꼭 보장해줘야 한다.
5. 노동환경을 밝게 해주세요
굉장한 먼지나 소음, 냄새 등을 제거하는 장치를 해 밝고 좋은 노동환경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6. 안전장치 해주세요
산재사고로 손목이 절단된 사람, 눈이 실명된 사람들을 만난다. 기본적인 안정장비와 장치는 꼭 설치해야 한다.
7. 인간답게 대해주세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욕하거나, 성폭행하거나, 때리지 마라야 한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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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9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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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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