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형사재판에서의 시민참가의 의의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3. 시민참가절차의 주요 문제
4. 사법의 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3. 시민참가절차의 주요 문제
4. 사법의 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본문내용
렇므로 입법론적 견해를 제시함이 타당하다. 즉 참심제든지 배심제든지 시민의 재판참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제정된 헌법이 가지는 한계는 자명하고 민주적 요청에 의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고 있는 이상 입법부의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실질적인 시민참가의 문제
가) 문제의 소재
법관이 재판에 참여한 배심이나 참심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자칫 배심제나 참심제를 형해화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의 의의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시민참가재판을 거부할 수도 있다.
나) 검 토
피고인의 선택에 의하여 배심제·참심제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굳이 법관의 견제장치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배심제 제도의 본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법관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시민참가재판의 유리함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도록 시민참가재판을 알려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시민참가의 최대의 목적은 인권의 보장에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이다.
4. 사법의 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앞에서 본 문제 외에도 시민참가제도를 도입함에는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배심제 실시에 따른 고비용, 배심·참심의 출석확보,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침해우려 등이 그것이다. 또한 법률안 시행 후에도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형사재판에의 시민참가제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많은 대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단시일에 획일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최적화시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의재판을 통한 배심제·참심제의 적용은 매우 권장할 방법이다.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의 의견 수렴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의 시민참가, 나아가 시민의 사법참여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꾸준한 사법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3) 실질적인 시민참가의 문제
가) 문제의 소재
법관이 재판에 참여한 배심이나 참심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자칫 배심제나 참심제를 형해화하여 국민의 사법참여의 의의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시민참가재판을 거부할 수도 있다.
나) 검 토
피고인의 선택에 의하여 배심제·참심제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굳이 법관의 견제장치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배심제 제도의 본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법관의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시민참가재판의 유리함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도록 시민참가재판을 알려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시민참가의 최대의 목적은 인권의 보장에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줄 것이다.
4. 사법의 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앞에서 본 문제 외에도 시민참가제도를 도입함에는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배심제 실시에 따른 고비용, 배심·참심의 출석확보,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침해우려 등이 그것이다. 또한 법률안 시행 후에도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형사재판에의 시민참가제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많은 대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단시일에 획일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최적화시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의재판을 통한 배심제·참심제의 적용은 매우 권장할 방법이다.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의 의견 수렴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의 시민참가, 나아가 시민의 사법참여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꾸준한 사법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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