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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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의 재결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심판의 재결례
행정심팜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2. 재결절차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재결례>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청구
2. 5급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3.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본문내용

답을 표기한 경우에는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응시자가 부주의로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OMR기기가 독취한 대로 채점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처럼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도 객관식 채점에 있어 평가기준에 어긋나게 자유재량에 따라 채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설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1차시험답안지를 OMR독취기에서 독취한 대로 채점하여 청구인을 불합격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Ⅲ. 소관부처: 검찰총장
-[사 건] 98-5910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청구인이 1998.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0. 30.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30.과 1998. 10. 23. 서울고등검찰청내 구내식당운영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0. 19.과 1998. 10. 28. 위 구내식당운영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10.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1. 6. 기각결정을 하고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예산낭비 등 많은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학교급식정책을 신속히 개발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전국민의 이익과 국가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므로 서울고등검찰청사내의 구내식당운영자료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내 구내식당은 위 검찰청 소속 일부 직원들이 서울고등검찰청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운영하고 있는 집단급식시설로서 구내식당 종업원들은 모두 민간인들이며, 예산 회계도 서울고등검찰청과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바, 구내식당운영에 관한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호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8. 9. 30.과 1998. 10. 23. 각각 서울고등검찰청내 구내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중 ①1998년 10월 쌀 총소비량 및 80㎏당 가격, ②쌀 구입처, 생산년도, 벼품종, 미곡처리장명 및 도정수율(분도), ③일일 총급식수(직원 및 민원인 각각 몇식), ④직원의 순수식비 원가내역, ⑤직원 및 민원인 각 식대, ⑥직원 보다 민원인에게 식대를 더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지와 그 법적 근거, ⑦1998년 10월 총잔반량 및 1인 1식당 발생하는 잔반량과 그 처리방법, ⑧직원후생복지금에서 직원 1인당 지원하는 월 식비(이하 "이 건 구내식당운영자료"라 한다)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0. 19.과 1998. 10. 28. 이 건 구내식당운영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10.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1. 6. 기각결정을 하고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 서울검찰청사구내식당운영협의회(면세법인사업자, 대표자 이광수)가 서울검찰청사구내식당의 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및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고등검찰청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자는 서울검찰청사구내식당운영협의회(면세법인사업자)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청구외 이 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구내식당운영자료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는 위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인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위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여 이 건 구내식당운영자료를 입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구내식당운영자료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구내식당운영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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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8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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