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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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표현의 자유의 의의)

2.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론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만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4.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와 그것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5. 표현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문제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국내외 사례)

6. 예술작품의 음란성을 판단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태도(견해)는 어떠한가

7.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외국법제 및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8.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9.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음란성, 불온성의 양 측면)

10.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향후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문내용

졌고, 청소년 보호를 외치는 시민단체들마저 위 도식 자체에 대한 본래의 거부감을 버리고 대체로 동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것은 위 도식이 사전검열 철폐, 표현의 자유의 철저한 보장을 담지하면서도 일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체계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만화계의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더 어려운 것은 아직 그 기술적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매체의 특성에 대한 안정된 평가가 곤란하고, 전세계적인 전파성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통신의 경우이다. 이 매체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수용억제를 의도하는 경우에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상당 수준 침해하여야 하며, 국가권력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통제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새로운 관리의 메카니즘을 창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도 그러한 새로운 메카니즘의 창출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이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통제하는 측조차 구체적인 논리가 준비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 ‘불온’이나 ‘음란’과 같은 블명확한 개념의 문제
현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러 법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국가보안법), ‘불온’(전기통신사업법), ‘음란(형법)’, ‘유해’(청소년보호법)와 같은 극히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합의를 하기에는 너무 불명확하므로 처벌의 전제로 삼을 수 없다. 미국의 워렌 대법원장도 외설을 재판의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간주하였다. 어떤 이에게는 ‘외설’인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단지 ‘사실주의’(realism)일 뿐이고 한 독자의 눈에는 음란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단지 ’현란한‘(colorful) 것일 뿐이고, 한 부모에게는 ‘쌍스러운’ 것이 다른 부모에게는 ‘교훈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제하려고 하는 대상의 성격을 그렇게 불분명하게 자의적으로밖에 규정할 수 없다면 통제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단념하는 것이 좋으며, 그래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통제를 권장하는 것이 좋다. 만일,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국민 일반의 감수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쨌거나, 최악의 상황은 국가기구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호한 기준을 갑자기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인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법률에 의하여만 처벌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한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장정일씨, 마광수씨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장 잘못된 점은 국가가 이들의 작품이 성인에게 음란한 정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잣대를 동원함으로써 그 자신의 행동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리적인 예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소설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 걱정된다면 우선 그 유통과정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에게 배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유통과정을 창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이 볼 수도 있다는 이유로 창작자를 처벌하는 것은 결국 성인의 표현물 수용에 대한 권리나 능력을 청소년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고전적인 ‘표현의 자유’부터 현대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고전적인 매체에서부터 현대적인 매체에까지 망라하여 문제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그 동안의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침해의 근거가 되는 이유에 정치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혼재된 상황인데, 이 두 가지를 의식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여 국가의 설명력을 약화시키지 못하였다. 실제로는 정치적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문제가 되면 ‘청소년보호’를 들고 나오는 상황은 일소되어야 한다.
둘째, 침해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보호’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명확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막연히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상황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라는 주제에 대하여 상대편과 같은 집중력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려의 눈길을 보이는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결국 시민단체까지 설득하였던 영화의 경우가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셋째, 국가권력 역시 정확한 논리가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고전적 논리를 숙지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것은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 현재처럼 논의가 계속하여 평행선을 긋는 경우에는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기존의 상황을 중단시킬 수 없다.
넷째, 각 매체는 ‘표현의 자유’를 획득함에 있어서 불균등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각 매체는 그 매체가 처한 역사적 조건에 맞는 노력을 하되, 근본적 원리는 동일하므로 연대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영화의 경우에는 개정된 영화진흥법에 의한 사실상의 검열이 역시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재판이나 법안 개정운동을 통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만화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규제논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율적인 심의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통신의 경우에는 현재 충분한 논리가 없는 국가권력의 침해의 위법성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국가권력에 앞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메카니즘을 제안하면서 통신공간에서의 도덕적, 정책적 우위를 실현한다면 앞으로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 아래 통일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상호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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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10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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