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의 완성보증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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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문화산업의 현황
2.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문제점

Ⅲ. 완성보증보험제도의 필요성
1. 완성보증보험제도의 개념
2. 완성보증보험제도의 필요성
3. 완성보증보험제도의 기대효과

Ⅳ. 외국의 완성보증보험제도 사례
1. 미 국
2. 일 본

Ⅴ. 한국형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형태
1.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2. 완성보증보험제도 기본구조
3. 보증기관 형태 및 역할
4. 평가기관의 형태 및 역할

Ⅵ. 결 언

본문내용

업무 : 완성보증서 발급 및 손실 일부 분담
- 보증기관이 예외적으로 보증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완성보증평가사의 심사평가 업무에 보증기관의 참여절차에 관한 규정검토가 필요
총보증수수료 : 약 5%
4. 평가기관의 형태 및 역할
설립 이유 : 완성보증심사평가 및 제작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증기관과 별도로 독립된 평 가기관 설립필요
설립 형태 : 주식회사
- 완성보증평가사의 설립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익배분이 필요하다는 점
- 장기적으로 정부 지분 매각에 의한 민영화의 가능성과
- 완성보증평가사의 경영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주식회사 형태가 바람직함.
출자 : 문화관광부와 민간
업무
- 완성보증 심사 평가서 발급
- 제작관리
- 투자자와 제작사간 중개업무
- 대체완성이행업무
- 문화산업 직접투자 업무(장기)
- 손실보전 : 보험사고 발생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금액의 일정부분(예 : 70%)을 보증기관에 지급
수익모델
- 완성보증 심사평가 수수료 : 보증기관이 지급
- 제작관리 수수료 : 보증기관이 지급
- 투자자와 제작자간 투자 중개업무 : 투자자가 수수료 지급
- 문화산업 직접투자 업무(장기) : 투자 수익
- 보험사고 발생시 대체완성이행업무 : 판권소유
※ 사고발생시
투자자는 보증기관에 보증금액 상환청구
보증기관은 보증금액 상환 후 완성보증평가사에 손실보전 요구
완성보증평가사는 보증기관에 손실보전
완성보증평가사는 손실보전 후 다음의 조치를 취함
- 대체완성 이행 후 판권을 소유하여 보증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을 회수하고, 미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제작사에 구상권 행사
- 대체완성 이행 없이 제작사에 구상권 행사
사고발생시 완성보증평가기관은 손실보전 후 판매소유 및 대체완성 후 손실 보전금 회수
Ⅵ. 결 언
본 레포트는 영화를 중심으로 문화산업 완성보증보험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완성보증보험제도의 도입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 이었다. 우선, 문화산업의 제작 및 투자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작 및 투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작관련 문제점으로는 기획 제작 시스템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과 전문적인 프로듀서 부족, 비효율적인 마케팅비용 지출과 소비자조사의 부재에 따른 비체계적인 마케팅활동, 국제공동제작 지원 인프라 미비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투자관련 문제점으로는 앞서 지적한 기획 제작 체계 미흡에 따른 제작 기간 및 예산 초과 등의 이유로 인한 제작완성 리스크, 투자자금 집행의 불확실성, 투자자의 비체계적인 투자관리 및 투융자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제도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한 영상산업 투자리스크 증가를 제기하였다.
이 같은 문제들은 체계적인 제작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경영자로서의 전문인력 양성, 국제공동제작 인프라 구축과 함께 투자리스크 감소 및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 제안하였다.
이러한 해결방향의 하나로 문화산업의 투자리스크를 줄이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완성보증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에 완성보증보험제도의 개념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완성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완성보증제도는 영상물이 당초 계획한 대로 제작일정 내(in time)에 일정범위 내(in budget)에 완성되고 배급사에 인도될 것을 활약하는 문서화된 계약이다.
해외의 완성보증보험은 대부분 민간의 완성보증보험 전문회사에서 보험 상품의 형태로 진행된다. 가장 활발하게 완성보증보험이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이미 국제공동제작 작품에서 완성보증보험이 활용되었고, 최근 정부차원에서 완성보증보험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해외의 대표적인 완성보증보험사의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에 도입되는 완성보증보험제도의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완성보증보험제도가 ‘문화산업 금융 인프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완성보증 평가모델 구축, 제작 및 예산관리 전문 인력의 부족, 자금집행의 투명성관리 그리고 완성보증보험제도 관련 구성원들의 도덕적 헤이 방지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제안하였고 끝으로 한국형 완성보증보험제도의 도입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하였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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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외 4인, 「문화산업 완성보증제 도입 타당성 검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해롤드 보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제학」,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3
베니 김, 「영화 매니지먼트」, MJ미디어, 2002
윤재식,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 및 성과」,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2
http://star.moneytoday.co.kr/view/star_view.php?type=1&gisano=200507220928415700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9&article_id=0000090285§ion_id=105&menu_id=105http://blog.naver.com/rehouse?Redirect=Log&logNo=120020435921
http://blog.naver.com/tricom?Redirect=Log&logNo=6002216485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646460§ion_id=101&menu_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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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13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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