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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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절. 의 의
Ⅰ. 의 의 ····················· 1
Ⅱ. 근로시간의 개념 및 산정·············· 1
* 근로시간 관련 언론보도 자료 ---------------------- 4

2절. 근로시간의 보호
Ⅰ. 기본체계 ······················4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 4
Ⅲ. 연소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 7
Ⅳ.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예외 ·············8

3절. 시간외근로와 시간외근로수당
Ⅰ. 관련규정 ······················8
Ⅱ. 주요내용 ····················· 9

4절.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Ⅰ. 의 의 ······················11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 11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 13
Ⅳ. 재량적 근로시간제도 ················ 14
Ⅴ. 단시간근로제도 ···················14
Ⅵ. 교대제근로제도 ···················16

*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 17

본문내용

자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시간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바, 이를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라고 한다.
2. 요 건
①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다음의 업무에 해당될 것(동법시행령 제2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합의를 할 것(동법 제56조 제4항).
3. 적용범위
-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동법 제56조 제3항).
Ⅴ. 단시간근로제도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동법 제21조).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근로자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호 비교하여 그 비율대로 결정된다. 상기 근로조건결정의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5조 제2항 및 도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가)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임금이 계산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 시간급임금을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한다.
(다) 초과근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낭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라) 휴일휴가의 적용
① 유급휴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연월차유급휴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연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유급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생리휴가 및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와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①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적용배제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
(가) 적용배제대상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나) 적용배제규정
상기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제도(동법 제34조), 유급휴일(동법 제54조), 월차유급휴가(동법 제57조) 및 연차유급휴가(동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Ⅵ. 교대제근로제도
1. 의 의
- 교대근로라 함은 1일 근로를 2개 조 이상이 근로자들이 일정한 시간마다 각조를 교대로 작업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교대제의 유형은 교대조의 수와 교대순번에 따라 2조 격일제, 2조 1일 2교대제, 3조 1일 2교대제, 3조 1일 3교대제, 4조 1일 3교대제 등의 형태가 있다.
교대제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채택된다.
(ⅰ) 철강, 정유 및 화학의 경우와 같이 업무의 중단이 생산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단된 업무의 재개비용이 너무 커서 경제적 타격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ⅱ) 공공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가스, 전기, 수도, 운수 및 통신업무 등의 경우 이러한 업무의 중단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ⅲ) 이윤극대화라는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시설을 최대한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대제근로제도와 근로기준법
- 교대제근로에 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명문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교대제근로제도를 채택, 운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일반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교대조의 편성방법, 휴일근로야간근로연장근로의 채택 여부 및 시간, 휴게휴일의 여부방법, 1일근로제공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의 근로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는 4조 1일 3교대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이상윤, 『노동법』법문사 2006.
김형배, 『근로기준법』박영사 2002.
http://www.mbn.co.kr/ - 매일경제 TV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행정가이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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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6.06.25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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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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