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분석(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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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도로공사 분석(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 일반적 현황

Ⅲ. 본론 2 - 구체적 현황분석

Ⅳ. 본론 3 - 공공성과 기업성에 관한 평가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사업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는 이 시점에도 한국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도로건설이라는 사업의 규모가 매우 커서 민관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자금을 출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재화가 민간측면에서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서비스 측면의 향상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독점적 가격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일반인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은 공공성 추구를 중심으로 한 기업성의 조화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추구하다보니 적용법제나 재정, 인사 재무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철도나 항공 등의 이동수단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기침체 및 통행량 증가추세 둔화 등으로 인한 경영부진으로 정부경영평가에서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고속도로를 더 즐겁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역 관광산업에 맞추어 발전시켜 휴게소를 경유하는 투어여행상품을 만드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속도로카드 할인율을 기존 1~3%에서 5~10%로 상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부록 (고속도로에 관한 몇 가지 상식)
1.통행료 징수 기계화시스템(TCS)
- 통행료 징수 기계화시스템은(Toll Collection System)은 크게 차로, 부스, 영업소 설비로 구분된다. 입자로는 무인으로 운영하며 자동 통행권 발행기에서 입구 톨게이트의 번호, 진입시간, 차종 등이 분류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분류되어 발행된 자기통행권을 고객이 직접 수취하도록 되어있다. 출구차로는 유인으로 운영되며 고객이 입구(톨게이트)에서 수취해 온 통행권을 요금소 근무자에게 제출하면 근무자는 이를 통행권 확인기로 판독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며,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차종과 요금이 표시기에 나타나게 된다. 또한 영업소 컴퓨터는 입구 및 출구에서 처리된 차량대수, 요금징수현황 등 각종 데이터를 자동으로 집계, 처리 한다.
2. 통행료 면제차량
-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대상 차량은 군경 작전용차량, 구급 구호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내지 5등급을 받은 자의 차량 등이 있다.
3.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 처리절차
- 고속도로 운행시 통행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출구영업소를 기준으로 최장거리 통행으로 추정하여 통행료의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고객이 출발지와 출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예: 영수증 등)를 제시할 경우 이용객이 주장하는 실제 운행구간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한다. 또한 ’01년 11월 이전에 분실된 통행권은 1년 이내. ’01년 12월 이후 분실한 통행권은 3년 이내 찾아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불을 요청하면 전국 어느 영업소에서라도 이용한 구간의 통행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4.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시 처리절차
-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운행시 해당영업소에서 도로공사 자체 차적조회시스템에서 차적확인을 거쳐 유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납부 통지서를 차주에게 3일 이내 고지한다.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출발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당해 영업소 기준 최장거리의 통행료를 징수하며, 통행료 외에 면탈 및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징수한다. 도지서는 2차에 걸쳐 발부가 되며 2차 고지서 발부시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차량압류 및 재산압류) 할 수 있다.
5. 고속도로, 민자도로, 고속화도로의 의미
◆ 고속도로 - 도로법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로서 도로는 다음의 7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고속국도, ②일반국도, ③특별시도 광역시도, ④지방도, ⑤시도, ⑥군도, ⑦구도
◆ 민자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및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구조 및 형식에서 차이가 없으나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건설 및 유지,관리되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운영주체가 민간가업자가 되며 이에 따라 한국도로고사에서 운영하는 노선과는 다른 통행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국가에 운영권이 귀속된다.
◆ 고속화도로 -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54조의 3(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 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사적으로 80~90km/h 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도시부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화도로라 한다. 고속화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건설교통부, 관할시장 등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노선은 서울의 올림픽대로, 북부 동부 서부간선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공기업의 이해」이상철, 문인수, 성도경 /2002 대영문화사
- 「쉽게 배우는 고속도로 상식」2004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2004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한국도로공사 www.free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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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30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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