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의 가치]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이해와 사획적,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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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살핌노동
(1) 노동개념의 편향성
(2) 보살핌 노동이란

2. 집안노동
(1) 가사노동의 정치학
(2) 가사노동의 교환관계의 불평등 혹은 재생산비용 부담의 불평등

3. 법에서 바라보는 시각
(1) 가사노동의 가치
(2) 재산관련 부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는 명의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쌍방 배우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도 대부분 夫의 명의로 하는 우리나라의 관습상 처에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혼인 중에도 쌍방의 공동재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부별산제는 그 재산 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육아와 가사노동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
2) 부부재산계약
민법 제829조 제2항에서는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장래 혼인할 남녀는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대해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계약은 혼인 전에 하여야 하며 일단 혼인이 성립하면 그 약정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 시간적 제약과 함께 법률적 지식의 부족 내지는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제도는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배우자의 상속분제도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자식이 많은 처 일수록 상속분은 더 줄어들게 된다. 이는 통상 자식이 많을수록 처의 기여가 더 큰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한편, 민법 제830조의 부부별산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이 있는 夫의 경우에는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지만, 특유재산이 없는 처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의존도가 그만큼 더 크기 때문에 형평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 참고문헌
이은영,『법여성학 강의』, 박영사
양현아,『가지 않는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사람생각
정고미라, <노동 개념 새로 보기: 감정 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
[가사노동의 가치]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이해와 사획적, 경제적 가치
- 목 차 -
1. 보살핌노동
(1) 노동개념의 편향성
(2) 보살핌 노동이란
2. 집안노동
(1) 가사노동의 정치학
(2) 가사노동의 교환관계의 불평등 혹은 재생산비용 부담의 불평등
3. 법에서 바라보는 시각
(1) 가사노동의 가치
(2) 재산관련 부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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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7.30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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