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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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존재이유
2.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법적 성질
(1)상대적 무효설
<관련판례> 채권자취소소송의 성질과 피고적격
(2)책임설

II. 채권자취소권행사를 위한 요건
1. 채권의 존재
(1)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관련판례>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2)피보전채권의 이행기
(3)피보전채권의 성질
<관련판례> 특정채권을 위한 채권자취소권행사 여부
2. 사해행위
(1)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관련판례> 사해행위의 의미와 판단시기
(2)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 판단시기
3. 채무자의 악의
<관련판례> 사해의사의 정도
4.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관련판례> 악의의 입증책임
5. 행위유형에 따른 사해성의 검토
(1)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
(2)변제·대물변제
(3)물적담보의 제공
<관련판례>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판례> 적법하지 않은 명의수탁자의 담보권설정행위
(4)인적담보의 부담
(5)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

I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관련판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1)상대적 무효설
(2)책임설
<관련판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IV.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 취소의 효과
<관련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2. 우선변제

V.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관련판례> 제척기간의 기산점
<관련판례> 대판 2005.6.9 2004다17535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 사해행위의 목적인 선박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그 선박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0.9.22 2000다17735).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0.12.26 2000다41387 등).
IV.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 취소의 효과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취소의 효과로 채무자에 의해 일탈된 목적물은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한편 책임설은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의 명의로 놓아둔 상태에서 책임법적 무효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의 지위만을 회복한다고 해석한다.
<관련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88.2.23 87다카1989).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하여 양도받은 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채권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조치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판 1990.10.30 89다카35421).
2. 우선변제
상대적 무효설에 따르면, 일탈재산이 원상회복에 의해 채무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다. 예컨대, 부동산이전등기의 말소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대판 2000.2.25 99다53704). 그 명의는 채무자에게 회복된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재산, 특히 대가금액의 경우에는 취소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여 자기의 채권이 인도받은 재산의 반환채무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책임설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보전제도라는 점에서 취소채권자가 인도받은 목적물이나 가액은 총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특별재산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한다.
V.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는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제2항). 1년 또는 5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관련판례> 제척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즉, 객관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주관적인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한편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0다3262). 또한 사행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9.9.12 88다카26475, 대판 2000.2.25 99다53704).
그러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9.4.9 99다2515).
<관련판례> 대판 2005.6.9 2004다17535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고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 소제기 무렵에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청구만을 구하는 청구를 한 것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이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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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8.11
  • 저작시기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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