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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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현실적 기능
(1)책임재산의 보전
(2)특정채권(비금전채권)의 확보-채권자대위권의 전용

II. 채권자대위권의 성질
1. 기본적 성질
2. 학설의 대립
(1)재산관리권설(통설과 판례)
(2)포괄적 담보권설(소수설)
(3)판례의 태도(재산관리권설)
1)금전채권의 경우
2)비금전채권(특정채권)의 경우

III.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채권보전의 필요성
(1)‘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의 의미
<관련판례> 채권보전의 필요성
<관련판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 뜻
(2)재산관리권설에 따른 원칙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 도래
4. 피대위채권이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1)부부간 재산분할청구권
(2)채권양도의 통지
(3)대위행사 가능한 것 (주의)
5.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
<관련판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의 의미

IV.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및 범위
(1)행사방법
(2)행사의 범위
2. 행사의 통지
(1)대위의 통지
(2)대위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항변
<관련판례> 채무자와 합의해제한 제3채무자의 항변 여부
(3)제3채무자의 항변의 한계

V.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문제
<관련판례> 대위효과의 귀속과 대위판결의 기판력
2. 직접 자신에게 이행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
3. 비용상환청구권
<관련판례>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4.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VI. 추가검토사항
1. 상속포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6.4.12 95다54167).
(3)제3채무자의 항변의 한계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대판 1995.5.12 93다59502).
V.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문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채무자가 수령을 기피하거나 수령할 수 없어 채권자가 목적물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도 이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것이 곧바로 채권자 자신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것을 채무자에게 인도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임의의 변제를 받거나 강제이행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목적물과 인도받은 목적물이 동종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 한해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통설).
<관련판례> 대위효과의 귀속과 대위판결의 기판력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2.9 95다27998).
2. 직접 자신에게 이행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그러나 이 경우에도 효과는 언제나 채무자에게 귀속)
(1)제한적 긍정설(이은영)-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만 가능
(2)긍정설(통설과 판례)
3.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통설에 따를 경우 제688조). 그 비용이 목적물의 대위수령과 보관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목적물 위에 유치권을 가진다.
<관련판례> 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집행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판 1996.8.21 96그8).
4.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로 인해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도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무자에게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전원합의체 1975.5.13 74다1664. 대판 1988.2.23 87다카1108, 대판 1995.7.11 95다9945 등). 이때 알게된 경우란 소송참가, 소송고지받거나, 이런 사유없이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경우 전부를 포함한다.
VI. 추가검토사항
1. 상속포기간 만료 전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대결 1964.4.3 63마54).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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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8.21
  • 저작시기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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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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