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채권자지체(수령지체, 민법 제400조)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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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채권자지체(수령지체, 민법 제400조)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II. 채권자지체의 본질에 대한 학설대립
1. 채무불이행설
2. 법정책임설
3. 검토

III.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권일 것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1)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2)채권자지체와 급부불능의 구별
4. 입증책임

IV.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제401조 내지 제403조
(1)채무자의 주의의무 경감(제401조)
(2)이자의 정지(제402조)
(3)증가비용의 채권자 부담(제403조)
(4)대가위험의 이전(제538조)
2. 손해배상청구권 및 해제권 여부
<관련판례> 수령지체와 반대급부위험
<관련판례> 수령지체와 제401조

V. 채권자지체의 종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대판 1993.3.26 91다14116).
<관련판례> 수령지체와 제401조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판 1983.11.8 83다카1476).
V. 채권자지체의 종료
채권자의 1)채무면제 또는 상계, 채무자의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지체도 소멸한다. 2)또한 채권자가 수령의 통지 또는 이행에 필요한 협력의 준비를 마친 다음 이행의 최고를 한 때에도 채권자지체는 종료할 수 있다. 3)이 외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지체에 따른 책임을 면제한 경우 및 4)채권자지체 이후에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해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지체는 종료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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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8.21
  • 저작시기2006.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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