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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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채무에 포함
- 중앙정부의 채무만 표기하거나,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
-IMF 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되는 채무 : 정부채무보증 등 우발채무, 통화 당국의 채무 (IMF 차관 등), 공기업 부채
2. 국가채무의 성격
융자성 채무와 지출성 채무로 분류 가능하고 융자성 채무가 증가시 국가의 債權(융자금)도 증가 한다.
- 정부예산상 채무 : 일반회계 채무 → 지출성 채무
특별회계 채무 → 융자성 채무
- 공공기금 채무 → 융자성 채무
- 공공차관 → 융자성 채무
6. 재정투융자
가. 재정투융자는 정부의 자본적 지출 및 금융적 투융자 지출
일반적 개념에 따른 재정투융자는 재정지출 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 지출을 의미하는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정부 지출 중 인건비와 소비적 물건비를 제외한 건물, 설비, 기계, 도로, 교량 등 정부 자산을 증대시키는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금융적 투융자 지출은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무상 자금을 민간 산업이나 정부 정책 사업에 출자나 융자 형태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기간 산업의 육성, 농업 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민간의 자금 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 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나.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융자사업
재정융자사업의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방식과 동일하며, 매 회계연도 예산 확정 후 재정경제부와 융자취급기관 간에 융자(예탁)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주관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월별소요자금 조달 계획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면 재정자금의 가용 재원과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금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취급기관에 융자(예탁)하고 융자취급기관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융자금 취급 준칙에 의거하여 동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대출하게 된다.
7. 예비타당성조사
대형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의 비교 》
예비타당성 조사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Ⅰ. 조사의 개념
.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반영
여부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한 조사
Ⅱ. 조사의 내용
<경제성 분석>
. 수요 및 편익 추정
. 비용 추정
.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 민감도 분석
.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수준에서 조사
. 실제 사업착수를 위하여 보다 정밀하고 세부적인 수준에서 조사
<정책적 분석>
. 지역경제파급효과
. 지역균형개발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 국고지원의 적합성
. 재원조달 가능성
. 환경성, 추진의지 등
. 경제성 분석 이외에
국민경제적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분석
. 검토 대상이 아니며,
다만 환경성 등 실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실시
<기술적 타당성 평가>
. 입지 및 공법 분석
. 현장여건 실사
. 검토대상이 아니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 토질조사, 공법 분석 등
다각적인 기술성 분석
Ⅲ. 조사의 주체
. 예산당국(관계부처 협의)
. 사업 주무부처
Ⅳ. 조사의 비용
. 5천만원 ∼ 1억 원
. 3억 원 ∼ 20억 원
Ⅴ. 조사의 기간
. 단기간(6개월 이내)
. 충분한 시간을 투입
8. 총사업비관리제도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정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착수를 신중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이 시작된 이후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제도이다. 즉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국고지원으로 시행되는 대규모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1994년부터 '예산회계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9. SOC 민간투자제도
10. 예산성과금제도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종전이상의 업무성과를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스톡옵션, 특별 상여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것으로 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예산성과금제도는 1998년 5월 도입되었으며, 1999년 2월 '예산회계법' 개정과 1999년 8월 '예산성과금규정' 제정을 통하여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만이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일반 국민의 제안도 채택되어 효과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11. 성과관리제도
가. 성과관리제도의 기본 구조
성과관리제도는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일정 재정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시행결과를 지표에 의해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제도이다.
<성과관리제도의 기본구조>
성과계획 수립
예산운영
성과측정·평가
성과목표 및 지표, 측정방법 설정
예산편성·집행에
성과계획 및 성과
결과 반영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결과 외부
공개 및 환류
나. 성과관리 과정
성과관리는 「예산편성-집행-결산」의 예산주기처럼 3년의 주기로서 「성과계획서 작성-당해연도 사업집행-성과보고서 작성」의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참고]
2006년도 우리나라 예산
일반회계 : 144조 8076억 (흔히말하는예산.)
특별회계 : 57조 1648억
기 금 : 358조 1727억
총재정규모 : 5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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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1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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