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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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가가치세의 본질

2. 부가가치세 특징

3. 과세대상

4. 납세의무자

5. 과세기간

6. 납세지

7. 사업자등록

8. 과세거래

9. 영세율과 면세

10. 세금계산서

11. 과세표준

12. 대손세액 공제

13. 매입세액 계산

14.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15. 차가감 납부세액의 계산

16. 신고, 납부, 경정, 징수 및 환급

17. 간이과세자

본문내용

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3/10,000(연10.95%)*미납기간일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미달신고, 첨부서류 미제출분 과표*1%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50%가산세 감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수 정신고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한 대리납부세액*10%
-가산세의 중복적용배제
16. 신고, 납부, 경정, 징수 및 환급
①예정신고와 납부
-의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도이므로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가가치 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별 확정신고에 의해 확정되며ㅡ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확정신고 와 동일한 확정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절차와 신고방법이 정해져 있어 예정신 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사업자는 각종 가산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예정신고 기간의 매입분에 대하여는 확정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다.
-일반사업자: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 부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 납부기간
제 1기
1월1일~3월31일
4월1일~4월25일
제 2기
7월1일~9월30일
10월1일~10월25일
-예정신고기간
②확정신고와 납부
-의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의미
-확정신고기간: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이에 신고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다.
③경정사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입처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 하였거나 기재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때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
-선불카드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④부가가치세 추계경정 방법
-부가가치율
-생산수율
-매매총이익율
-동업자권형
-표준소득율(인정X)
⑤납세자의 협력의무사항
-기장의무
-사업자 등록의무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⑥환급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단, 경정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 없이 환급한다.
-조기환급
조기환급 사유
ⓐ영세율이 적용 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 하는 때
조기환급 시기
ⓐ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신고기한: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기한: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 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예정신고까지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는 예정신고분에 대한 조기환 급을 받을 수 없다.
⑦대리납부제도
-부과가치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용역은 서비스로 그 실체 파악이 어렵고 세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리하여 그 대가를 지급 할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대리납부제도라고 한다.
17.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적용배제사업
없다.
-광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도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전문자격사업,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100%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
영수증을 교부함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1%)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등록가산세(0.5%)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다.
납세의무면제제도
없다.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함
예정신고
-법인: 예정신고 하여야함
-개인: 예정신고를 면제하며,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 1/2결정하여 고지(10만원이하 소액부징수)다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없이 확정신고만 함
포기 제도
없다.
있다.
영세율 적용여부
적용
적용(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영세올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1%
1%(음식점업과 숙박업 1.5%)
의제매입세액공제
-업종에 제한이 없음
-음식점업은 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함
-음식점업에만 적용
-농산물의 가액 중 매출액의 5%까지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로 공제 가능함
①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②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제조업, 소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구입 및 판매업
-농.임.어.수렴업.건설업.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20%
30%
40%
※부가가치율: 부가가치/매출액= 매출액-매입액/매출액
※매입액=매출액*(1-부가가치율)
※매출액=매입액/(1-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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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3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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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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