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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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예시-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예시-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주문】
【이유】

본문내용

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과 에스케이해운의 관계, 이 사건 신주인수행위는 에스케이해운의 추가신규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은 합계 1,400억 원으로 기존 자본금 224억 원의 6.2배, 1998년 기준 매출액 1조 3,457억 원의 10%를 상회하는 규모인 점,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 에스케이해운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등 재무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1998년을 기준으로 에스케이해운은 해운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8.3%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행위는 IMF 사태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던 에스케이해운으로 하여금 그가 속한 해운업 관련 시장에서 퇴출을 면하고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부당성 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하여
가. 과징금 산정방법에 대한 부분
피고가 제정한 '과징금산정방법 및 부과지침'(1997. 4. 29. 제정) 중 '과징금 부과기준'은 상위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특별히 상위법령을 보충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액의 산정을 위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에는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던 공정거래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4. 1.부터 시행된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8호에 기하여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시행 이전의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위 '과징금산정방법 및 부과지침' 중 '과징금 부과기준'에 기하여 그 신주인수대금의 10/100을 지원금액으로 보고, 지원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지원의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한 과징금 액수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행위 당시 시행되지 아니하던 법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징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대한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IMF 사태로 인한 긴박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1999년 말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 또는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 1. 1. 이후에 추진된 합병 등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조기완료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구조조정 본래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원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가 2000. 7. 31.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를 합병한 것은 구조조정의 조기완료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할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 원고의 신뢰 또는 피고의 내부기준에 반한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가 이 사건 시정조치 2년 전에 이 사건 신주인수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훨씬 전에 이미 위 신주인수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신주인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6개월(공표명령의 경우에는 3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공정거래법강의2 / 권오승 / 법문사 / 2000년
두산세계대백과
공정거래법강의 2 권오승 | 법문사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 박영사
산업재산권법원론 유선희 | 법문사
.부동산광고 실무 안효빈 | 새로운제안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권호영 |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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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4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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