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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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인 각 계열회사의 4급 이상 직원수를 기준으로 각 계열회사별 사용예정면적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결정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원고 현대자동차 외 31개사는 1997. 5. 31. 하이닉스반도체와 임대차계약(임차기간 : 1998. 6. 1.∼2001. 5. 31.)을 체결하고 1997. 5. 31.부터 9. 30.까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위 연수원은 1998. 8. 24. 현대인재개발원으로 개원하여 그 때로부터 현대계열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연수장소로 이용되어 왔고, 그 구조 또한, 연수를 위한 생활관과 본관, 숙소, 전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연수원은 당초 연구소로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계열회사 소속 직원들의 연수원으로 이용되어 왔고, 용도가 적법하게 연수원으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연수원으로 사용되는 이상, 원고 현대자동차 외 31개사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연구소신축자금의 지원이라 볼 수 없고, 나아가 무려 32개사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몇몇 회사의 경우 그 지급액이 현저히 적은 점, 원고 현대자동차 외 31개사가 소속 직원들의 연수를 위하여 위 연수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와 위 연수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 현대자동차 외 31개사의 소속 직원들이 위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아왔고 만약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이닉스반도체가 원고 현대자동차 외 31개사에 부당지원을 하였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부당지원행위라 할 수 없고, 그 지급시기가 건물완공 전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이 하이닉스반도체의 연구소신축자금을 지원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이 실제로 연구소로 사용되든 아니면 연수원으로 사용되든 원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무이자 대여금을 지원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함에 있어서 하이닉스반도체의 자금난 이외에 원고들이 이 사건 신축건물을 사실상 연수원으로 사용할 사업상 필요 내지 이익이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지원성 및 경쟁제한성을 배제하거나 이를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이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지원행위의 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부분을 모두 파기하되,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만도기계 주식회사와 한라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만도기계 주식회사와 한라건설 주식회사와 한라자원 주식회사 및 한라해운 주식회사 발행의,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한라시멘트 주식회사와 한라건설 주식회사 및 만도기계 주식회사 발행의, 원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의 만도기계 주식회사와 한라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각 기업어음인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부분 및 과징금납부명령부분과,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현대종합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각 선급금미회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부분 및 과징금납부명령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원고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원고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 원고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원고 현대상선 주식회사, 원고 인천제철 주식회사, 원고 겸 현대정유판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정유 주식회사, 원고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원고 현대리바트 주식회사 및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도영회, 원고 대한알루미늄공업 주식회사, 원고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원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 원고 주식회사 케피코, 원고 현대정보기술 주식회사, 원고 현대중기산업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금강기획, 원고 현대방송 주식회사, 원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원고 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현대경제연구원, 원고 현대우주항공 주식회사, 원고 현대택배 주식회사, 원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원고 푸르덴셜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소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위 원고들에 대한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 (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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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세계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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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 비교 권오승, 서현제, 정호열, 박성범, 김용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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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1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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