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상법) 사례해결 리포트 - 발표준비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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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법(상법) 사례해결 리포트 - 발표준비자료 첨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 차례>
Ⅰ. 사례 ① 1
1 .사례의 논점 1
2. 학설의 대립 1
(1)무효설 1
1)독일의 입장 1
2)상대적 강행규정설 2
(2) 유효설 3
1)당연실효설 3
2)보험단체설 3
3)유예기간 상당설 3
(3) 비판 4
1) 무효설에 대한 비판 4
가) 최고의 도래 입증의 어려움 4
나) 독일보험계약법 제10조의 도달의제 5
2) 당연실효설에 대한 비판 5
3. 小 結 6
(1)유예기간 상당설에 따른 실효조항의 입법화 6
(2)추가비용의 청구 6

Ⅱ. 사례 ② 7
1. 사례의 논점 7
2. 판례 요지 7
(1)원심 판결요지(서울민사지방법원 1991.9.10.선고, 90 가합 60292 판결) 7
(2)대법원 판결요지 8
3. 小 結 8

Ⅲ. 인터넷 신문 스크랩 9
1. “[보험] 연체했어도 해지통보 없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9
2. "보험료 최고 통보 안했다면 계약 실효 안돼" 10

Ⅳ. 結語 10

Ⅴ.참고문헌 11
1.참고서적 11
2.인터넷 사이트 11

※발표수업자료※ 11

본문내용

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1.논의의 전제
상법 제656조는 보험자의 위험보장책임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상법 제650조는 제2항에서 독일법의 태도를 답습하고 있으나, 보험실무는 미국식의 실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보험사는 실효약관을 이용함으로써 계속보험료 납입 여부에 따라서 취해야 할 최고, 해지의 절차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또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신속,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약관이 널리 이용되나 그 효력이 문제된다.
2.판례의 입장
종전의 1987. 6. 23, 선고, 86다카2995 판결이나 그 후의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6218 판결은 “보험계약은 별도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유예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한 보험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650조에 저촉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판례들은 “보험약관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계약의 해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상법 제6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한 범위 안에서는 무효이다.”라고 말하고 1995년. 11.16. 선고, 94다56852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일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종전의 대법원판결은 변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조실무는 종래의 입장을 폐기하고 최고절차나 해지통보를 생략하는 실효약관을 모두 무효로 보기에 이르렀다.
1995년 보험약관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법 제650조에 위배되어 상법 제663조에 의해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한 범위 안에서는 무효라고 보았다.
3.각 학설의 논거
지배적 견해는 실효약관의 유효성을 시인하고 있으나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다.
(1)유효설
1)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중심으로 단체성을 고려한 특수한 계약으로 개별적인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2)보험료불가분의 원칙
보험료를 분할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한 약정이므로 계속 보험료지체시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
3)법규법의 국제적 규격화
영미법은 우리보다 짧은 실효약관이 보편화 되어있고, 대륙법의 경우 휴지제도가 일반화 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계속보험료지급지체시 보호를 받을 수 없기에 국내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국제적 규격화가 강하게 요청된다.
4)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663조의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그 출연에 비해 형평을 잃은 조건으로 보험자의 급여를 약정하는 것이기에 663조에서 의미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5)유예기간의 상당함
6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고, 해지의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므로, 결코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2)무효설
제650조 제2항이 명시적으로 별도의 최고와 해지절차를 밟도록 정하고 있고, 또 개정상법 663조는 가계보험에 관한 한 보험계약법 전편의 규정을 상대적 강행규정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제663조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논거로 하는 바, 제650조 제2항의 규정은 민법상 계약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납입최고, 상당한 유예기간의 설정, 해지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향유할 수 있는 계약의 존속여부에 관한 기회이익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상법 제650조 제2항을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다.
4.사견
결론부터 내리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판례에서 우리나라 상법은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위의 규정은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효약관은 보험료가 그 지급 유예기한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실효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범위 안에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B가 보험료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A보험회사는 B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B에게 너무 불리한 것이어서 공평을 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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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4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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