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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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意 義
Ⅱ. 信義則의 機能
Ⅲ. 信義則의 適用範圍
Ⅳ. 信義則 違反의 效果
Ⅴ. 信義則의 우리 民法上 反影例
Ⅵ. 信義則의 派生原則
Ⅶ. 判例가 信義則의 適用을 肯定 또는 否定한 경우

본문내용

약속을 한 채무자가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그 변제 약속 당시에는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었음을 들어 그 채무승인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大判 1994. 4. 26. 95다49417)
3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大判 1981. 7. 7. 80다2064)
4
갑이 을의 소유건물을 보증금 34,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을이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을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을과 갑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大判 1987. 11. 24. 87다카1708)
5
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그 부탁으로 을이 대신 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大判 2000. 5. 12. 99다38293)
2. 신의칙의 적용을 부정한 경우
□판례□
1
카드발행회사와 회원사이의 거래약관인 회원규약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회원에게만 현저히 불이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大判 1987. 4. 14. 85다카2273)
2
대물변제 예약으로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 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 변제하고 말소청구를 하였다 하여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大判 1980. 2. 26. 79다2178)
3
1983.4.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1991.1.에 이르러 상호사용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大判 1994. 6. 28. 93다2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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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10.07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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