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意 義
Ⅱ. 信義則의 機能
Ⅲ. 信義則의 適用範圍
Ⅳ. 信義則 違反의 效果
Ⅴ. 信義則의 우리 民法上 反影例
Ⅵ. 信義則의 派生原則
Ⅶ. 判例가 信義則의 適用을 肯定 또는 否定한 경우
Ⅱ. 信義則의 機能
Ⅲ. 信義則의 適用範圍
Ⅳ. 信義則 違反의 效果
Ⅴ. 信義則의 우리 民法上 反影例
Ⅵ. 信義則의 派生原則
Ⅶ. 判例가 信義則의 適用을 肯定 또는 否定한 경우
본문내용
약속을 한 채무자가 채권양도 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그 변제 약속 당시에는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었음을 들어 그 채무승인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大判 1994. 4. 26. 95다49417)
3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大判 1981. 7. 7. 80다2064)
4
갑이 을의 소유건물을 보증금 34,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을이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을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을과 갑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大判 1987. 11. 24. 87다카1708)
5
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그 부탁으로 을이 대신 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大判 2000. 5. 12. 99다38293)
2. 신의칙의 적용을 부정한 경우
□판례□
1
카드발행회사와 회원사이의 거래약관인 회원규약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회원에게만 현저히 불이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大判 1987. 4. 14. 85다카2273)
2
대물변제 예약으로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 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 변제하고 말소청구를 하였다 하여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大判 1980. 2. 26. 79다2178)
3
1983.4.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1991.1.에 이르러 상호사용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大判 1994. 6. 28. 93다26212)
3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大判 1981. 7. 7. 80다2064)
4
갑이 을의 소유건물을 보증금 34,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을이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을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을과 갑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大判 1987. 11. 24. 87다카1708)
5
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그 부탁으로 을이 대신 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大判 2000. 5. 12. 99다38293)
2. 신의칙의 적용을 부정한 경우
□판례□
1
카드발행회사와 회원사이의 거래약관인 회원규약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회원에게만 현저히 불이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大判 1987. 4. 14. 85다카2273)
2
대물변제 예약으로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 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 변제하고 말소청구를 하였다 하여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大判 1980. 2. 26. 79다2178)
3
1983.4.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1991.1.에 이르러 상호사용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大判 1994. 6. 28. 93다2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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