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중 법인(法人) 관련 파트 총정리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민법 총칙 중 법인(法人) 관련 파트 총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교법인의 기초재산이 된다고 볼 것이고,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기초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초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다고 하여 기초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기초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토지매도행위를 추인하였고 그 매매대금이 학교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토지매매가 있은 후 4년이 경과한 후 학교법인이 그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인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94. 12. 22. 94다12005). 강행법규가 신의칙에 우선함.
4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大判 1972. 4. 27. 72마428).
5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기본재산이 된 이상, 감독청의 허가가 없는 한 신탁자의 신탁해지로써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될 수 없고,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도 효력이 없다(大判 1972. 6. 17. 72다598).
6
일단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반환)하는 것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으므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전등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大判 1991. 5. 28. 90다8558).
제10절 法人의 消滅
Ⅰ. 法人의 解散
1. 解散事由
(1) 사단재단에 공통된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②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③ 파산 : 채무초과를 원인으로 이사 및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함.
④ 설립허가의 취소
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2. 법인 해산시
(1) 이 사 : 퇴임 → 청산인이 업무집행
(2) 사원총회감사 : 존속
Ⅱ. 法人의 淸算
1. 의 의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 소멸시까지의 절차
②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
□판례□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이다(大判 1980. 4. 8. 79다2036).
2. 청산법인의 능력 :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를 부담(§81)
□판례□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그 청산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므로 부당하게 박탈된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회복하여 관재당국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소위는 그 청산의 목적범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다.(大判 1957. 1. 11. 4289행상70)
3. 청산법인의 기관
(1) 청산인
1) 청산인의 지위 :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집행
2) 청산인이 될 수 있는 자
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정한 자(§82)
② 이사(§82)
③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자(§83)
(2) 감사사원총회 : 존속
4. 청산사무
(1) 해산의 등기와 신고(§85①, §86①)
(2) 현존사무의 종결(§87 1호)
(3) 채권의 추심(2호)
(4) 채무의 변제(2호)
1) 채권신고의 공고(§88) : 2月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2) 채권신고의 최고(§89) : 알고 있는 채권자(청산으로부터 제외 못하므로)
□판례□
손해배상채권자가 채무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본 조(제89조)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大判 1964. 6. 14. 64다5).
3) 변 제
①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90) : 다만 지연배상은 피하지 못함.
②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 : 변제가능(§91①)
③ 조건부, 기한부, 가액불확정채권 : 감정인의 평가(§91②)
(5) 잔여재산의 인도(§80)
① 정관지정자
→ ②┌ 재단 : 이사나 청산인이 유사목적에 처분
└ 사단 : 사원총회 결의
→ ③ 국고귀속
□판례□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한 정관규정의 효력> … 민법 제80조 제1항과 제2항의 각 규정 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직접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그 귀속권리자의 지정방법을 정해 놓은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95. 2. 10. 94다13473)
(6) 파산신청(§93) : 청산중 파산의 경우
(7)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94)
□판례□
<청산종결등기와 청산법인의 존속 여부>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大判 1980. 4. 8. 79다2036)
제11절 法人의 登記
Ⅰ. 法人登記制度의 性質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기타 등기 : 대항요건
2.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부동산등기법이 아님을 주의)
Ⅱ. 登記의 種類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3주간내(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산)
2. 분사무소설치,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 대항요건, 모두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
제12절 法人의 監督
주무관청
법 원
① 비영리법인의 허가(§32)
② 정관변경의 허가(§42§45§46)
③ 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37)
④ 법인의 설립허가취소(§38)
⑤ 해산의 신고(§86)
⑥ 청산종결의 신고(§94)
① 임시이사의 선임(§63)
② 특별대리인의 선임(§64)
③ 법인의 파산신고(파산법 §115 이하)
④ 청산인의 선임해임(§83§84)
⑤ 법인의 해산청산의 감독(§95)
  • 가격3,000
  • 페이지수39페이지
  • 등록일2006.10.07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630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