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각론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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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 각론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序 說

제2절 契約의 成立

제3절 契約의 效力

본문내용

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大判 1992. 11. 9. 93다3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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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처음부터 끝맺음을 할 때까지 원고에게 위임하고 승소시에는 원고에게 승소금의 40퍼센트를 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제1, 2심에서 각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원고가 제2심판결에 대해 상고하려고 할 때 피고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고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상고장을 빼앗고 피고가 맡긴 서류를 반환해 갔다면, 비록 원고가 상고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한 바 없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약정의 위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74. 12. 24. 73나800).
Ⅳ. 第3者를 위한 契約
1.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
□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략) …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 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大判 1996. 1. 26. 94다54481)
□판례□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 …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나,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大判 1997. 10. 24. 97다28698)
□판례□
<제3자를 위한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다(大判 1997. 10. 24. 97다28698).
□판례□
<제3자를 위한 체무면제계약> …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의 면제를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大判 1980. 9. 24. 78다709).
2. 要 件
(1) 계약의 성립요건
① 요약자낙약자 사이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 당사자간의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107②, §108②, §110③) 수익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542).
② 계약의 내용이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할 것
□판례□
<부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에게 단순히 권리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일정한 대가의 지급 기타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법리다(大判 1965. 11. 9. 65다1620).
③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물권채권을 불문
④ 제3자는 계약당시 현존할 필요없고 다만 특정될 필요는 있음
(2) 제3자 권리취득의 요건 : 수익의 의사표시
(3) 계약의 원인관계
1) 보상관계(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되며 보상관계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 미침
2) 대가관계(요약자와 제3자와 관계) : 계약의 효력에 영향 없음. 다만 대가관계를 결한 경우 제3자는 요약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3. 效 果
(1) 제3자의 지위
1) 권리확정전의 지위
수익의 의사표시(형성권)를 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며, 상속은 물론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됨.
□판례□
<수익의 의사표시의 시기>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인 원고가 수익의 의사를 기재한 소장 내지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이 서면들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면 이때에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大判 1972. 8. 29. 72다1208).
2) 권리확정후의 지위 : 계약당사자의 변경금지(§541)
3) 계약에 대한 제3자의 지위 :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 해제권 행사 불가
□판례□
<계약에 대한 제3자의 지위> …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大判 1994. 8. 12. 92다41559)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大判 1994. 8. 12. 92다41559).
(2) 요약자의 지위
①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시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 가능
② 요약자는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취득
□판례□
<요약자의 지위> …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大判 1970. 2. 24. 69다141069다1411)
(3) 낙약자의 지위
① 제3자에 대한 최고권(§540) : 확답× → 거절 간주
② 기본계약에서 생긴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항 가능(§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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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08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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