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賣買]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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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매[賣買]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性 質

Ⅱ. 賣買의 豫約

Ⅲ. 賣買의 效力

Ⅳ. 還 買

Ⅴ. 所有權留保附 賣買(割賦賣買)

본문내용

불능시에 있음
있음
안날 1년
악의
없음
없음
없음
저당권, 전세권에 의한 제한(§576)
선의
일정한 경우만 있음
일정한 경우에만 있음
없음
악의


없음
물건

하자
특정물의 하자
(§580)
선의무과실
목적달성불능시에 있음
있음
안날
6월
악의
없음
없음
없음
종류물의 하자
(§581)
선의무과실
목적달성불능시에 있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안날 6월
악의
없음
없음
없음
Ⅳ. 還 買
1. 法的 性質
(1) 성 질 :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2) 법률적 성질 : 해제권유보부매매의 일종(다수설)
□판례□
<해제조건부매매와 구별> …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은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환원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조건부 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81. 6. 9. 80다3195)
□판례□
<미등기건물의 환매와 담보권의 실행(환매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다)> … 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건물을 채권자에게 환매특약부로 매도한 후 그 환매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186조의 규정상 환매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채권적 담보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大判 1980. 9. 9. 80다941).
2
환매특약부 매매의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는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大判 1990. 12. 26. 90다카16914).
2. 還買의 要件
(1) 목적물 :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권
(2) 시 기 : 환매계약과 동시(§590①)
(3) 환매대금 : 최초의 매매대금과 매매비용(§590①)
(4) 환매기간 : 부동산 5년, 동산 3년이내, 연장불가(§591)
(5) 환매등기(§592) : 대항요건
※ 재산권으로서의 환매권을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그 양도성은 인정된다. 판례도 환매권의 양도성을 인정한다(大判1984.4.10. 81다239).
□판례□
<환매등기의 효력과 매수인의 처분권> …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가 환매권자의 환매권행사에 대항할 수 없으나, 환매특약의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매수인은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이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행위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은 전득자인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증거사실만으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大判 1994. 10. 25. 94다35527).
3. 還買의 實行(§594)
4. 還買의 效果
(1) 매매효과를 해제한 것과 동일(해제권유보부매매설)
(2) 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은 상계간주(§590 ③)
(3) 매수인전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594 ②)
5. 共有持分의 還買(§595)
6. 再賣買豫約과의 比較
환 매
재매매의 예약
목적물의 범위
부동산 및 동산
동일
계약의 동시성
매매계약과 동시에
제한없다.
대금의 동액성
특약 인정
제한없다.
존속기간의 제한
5년(부동산)3년(동산)
제한없다.
등기의 존부
환매등기(§592)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
□판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후에 원리금과 상환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자의 수수와 소유권복귀에 관한 합의가 환매기한 후에 있는 것이어서 본법상 환매개간의 연장으로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하여도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당사자간에 재매매예약의 특약이 새로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大判 1965. 2. 9. 64다1476).
Ⅴ. 所有權留保附 賣買(割賦賣買)
1. 法的 性質
(1) 특수한 매매계약 : 대금의 분할지급과 소유권 유보의 특약이 붙은 특수한 매매
(2) 부합계약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문제됨.
(3) 계속적 계약 : 대금지급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지닌다.
□판례□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 유보의 법적 성질> …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大判 1996. 6. 28. 96다14807)
2. 目的物 : 동산, 부동산
3. 所有權 留保의 特約
(1) 특약의 유효성 : 통설, 판례는 긍정
(2) 특약의 추정 :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도 추정(다수설)
4. 法律關係
(1) 매수인의 권리
① 목적물 사용수익권
② 점유자로서 보호
③ 물권적 기대권 취득
(2) 매수인의 의무
① 할부금 지급의무
② 목적물 보관의무 : 선관의무
③ 각종 공과금, 수선비용 부담
(3) 위험부담 : 매수인이 부담(다수설)
(4) 대외적 관계
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 : 매수인의 채권자는 압류불가
② 매수인이 물건 처분시 : 제3자는 선의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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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08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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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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