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법지원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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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입법지원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입법지원조직의 이론적 검토
1. 입법지원조직의 개념
2. 입법지원조직의 역할
3. 입법지원조직의 유형
4. 주요국의 입법지원조직 현황

Ⅲ. 한국 입법지원조직의 현황
1. 입법지원조직의 변천과정
2. 입법지원조직의 현황

Ⅳ. 한국 입법지원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법지원조직의 문제점
2. 입법지원조직의 개선방안
3. 입법지원조직의 개편 및 신설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윈원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자원을 상임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입법지원체제를 강화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입법지원조직의 개편 및 신설방안
입법지원조직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등으로 분산하고 있는 원래의 입법 취지는 상호 다른 기능들을 통하여 입법지원업무를 차별화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관료제는 전통적인 기계적 관료시스템과 그 운영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입법관료들이 효율적인 입법지원조직 보다는 수직적이고 전통적인 관료조직 구축을 통하여 보직을 확충하고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국회사무처의 조직구조를 수직적 조직으로 비대화시키면서 입법지원에 필요한 전문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통적인 행정관료조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지원조직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인 전문성 향상에 대한 제고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행정관료화로 비대해진 국회사무처를 순수 행정관리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조직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아래와 같은 독자적인 기관목표를 가진 복수기관들을 수평적으로 독립배치하여 분업체계를 갖추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입법지원조직은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가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편제 그리고 그 조직편제 하에서 활동하는 입법관료를 독립변수로 삼아 구체화되는 협동적 노력의 한 얼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과정에 대한 투입정보 자원을 보다 즉시화, 직접화, 다원화 함으로써 입법과정의 적실성 정도를 혁신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투입단계), 입법관련 현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입법정보처(전환단계), 법제조사 장단기적 입법과제 발굴 및 연구 의원입법에 대한 적시 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법제기술처(산출단계), 행정부가 입법취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집행하며, 국정을 관리하는지에 대해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정책평가처(환류단계)」, 마지막으로 입법활동의 행정적인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처」등으로 개편 또는 신설하여 박재창(2004), 『국회 입법지원체제의 개편 방향과 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2집 2호, p.402~410
입법지원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미래의 이상적인 입법지원조직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각 지원조직이 자신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역량을 학습으로 인식하면서 관련 지식을 창출, 획득, 확산하는데 능숙한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의정활동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력을 중시하면서, 정보가 중요 자원으로 부각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전문화된 지식을 업무와 연계시켜 조직화, 통합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역시 입법지원조직간 네트워크적인 협력이 중요하며 법제실이나 전자정보실 및 예산정책처 등 입법지원조직 간의 업무를 매개로 한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법지원조직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치경제사회기술적 환경과 국제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해야만 한다. 앞으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법제실, 입법전자정보실, 예산정책처 등 조직의 핵심운영 부문이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주요 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들 부서의 구성원들은 오랜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기술로써 과업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또한 역동적이고 복잡한 환경적 요소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의제화를 위해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를 관련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급변하는 다양한 환경요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야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행정관료화된 국회사무처의 개편을 통해 조직구조를 입법지원 업무의 특성에 맞추어 지식정보처(투입단계), 입법정보처(전환단계), 법제기술처(산출단계), 정책평가처(환류단계), 사무관리처 등의 독립기관으로의 개편 또는 신설을 통해 투입기능부터 평가기능이 순환식으로 이루질 질 수 있도록 구조하여 명실공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입법지원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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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09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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