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조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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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조직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직의 개념
가. 조직의 개념
나. 조직구조의 분류
다. 조직의 공통된 특성
2. 조직의 원리
가. 계층제의 원리
나. 통솔범위의 원리
다. 명령통일의 원리
라. 분업의 원리
마. 조정의 원리
바. 적도집권의 원리
3. 조직 풍토, 문화, 갈등
가. 조직문화
나. 조직풍토
다. 조직발전
라. 조직의 갈등관리
4. 학교조직의 특성
가. 관료제
나. 사회체제
다. 조직화된 무정부
라. 이완결합체제
마. 학습조직
바. 공동체
5. 행정조직
가. 중앙교육 행정조직
나. 지방교육 행정조직 : 지방교육 자치제

Ⅲ. 결론

본문내용

법률이 제정공포되면서 실시되고 있으며, 기본 골격은 교육에 관한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와 교육정책의 집행기구인 교육감으로 구성된다.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으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예(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광역자치구인 시와 도에만 설치하며, 시도의 인구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7~15명으로 구성된다.
(2)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출권역별 선거인단에서 선거 구별로 선출한다. 이때 교육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 상 있거나 양쪽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교육행정 경력이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 기관, 교육연수 수련기관, 도서관, 교 원 학생복지후생기관 등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공문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 전문 직원 경력(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을 말한다.
(3) 교육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원을 제외 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법인의 임직원과 경영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자 등은 교육위원직을 겸할 수 없다. 교육위원의 임 기는 4년이다.
(4) 교육위원회의 권한은 크게 심의권, 의결권, 주민의 청원수리권, 교육 학예 사무의 감사 조사권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되는 사항은 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 안, 예산안과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 항, 기안 등으로 최종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반면, 기금의 설치 운 용,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의회의 위임을 받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나) 교육감
(1)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독임제 집행기관으로, 시도를 하나의 선거 구로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교육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당해 시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 공무원으로 서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교육감의 권한은 크게 교육 학예 사무에 관한 대표권, 행정에 관한 권한,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에 대한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등으로 나누어진다.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 한 사무를 통할하며,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시도를 대표한다. 또한 조례안 작성, 예산안 편성, 경산서의 작성, 교육 규칙의 제정,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 의 설치, 이전 및 폐지, 교육과정의 운영,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감에게 집행 또는 처리 권한이 있다. 그리고 교육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거나, 교육위원회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 및 제소 권한을 가지며, 교육위원회나 시 도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일이 발생한 때에는 선결 처분하고 후에 승인을 받 을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권, 재의 요구권, 공포권, 그리고 교 육 규칙 제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4) 교육감의 교육 학예 업무를 보조하는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교육감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교육감의 자격은 국가공무원 즉, 일반직 국가공무 원이나 장학관이어야 한다. 부교육감의 임명 절차는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Ⅲ. 결론
앞서서 일반적인 조직의 특성과 그 중에서도 학교 조직의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학교만이 갖고 있는 특이성과 일반적 조직으로서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는, 학교 조직을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학교 조직의 잘못된 이해와 방법의 결과를 학생들에게 돌려서도 안 된다.
더욱 신중하게 학급과 동아리 지도, 소그룹에 대한 운영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기에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소 위험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조직’의 이해에서 학교만의 특성을 더욱 살리는 것이 학교 조직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아닐까 한다. 보스와 직원, 스승과 학생은 엄연히 의미에서부터 다른 조직이다. 요즘 세상의 ‘상식’이 ‘교육도 서비스다’ 라는 외침 아래 학교만의 의미가 더욱더 모호해 지고 있다. 편의점의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르침과 배움이 취급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이 모두 사회 탓과 다른 이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적, 외부적 불합리한 일들이 이러한 인식을 낳았을 것이다. 교육계에 무언가 영향을 미치고 싶은 한 사람으로써 이러한 학교 조직의 근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만의 경직됨을 완화하고, 서로에게 믿음과 희생을 줄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며, 학교 조직의 목표가 오로지 상급 학교의 진학만이 아니라는 것을 삶에서 체험하게 해 준다면 그것이 학교 조직의 바른 방향일 것 같다.
학원가에 빼앗겨 버린 학생들의 믿음과 신뢰, 기대를 되찾아 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손희권김지희(2006).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 원미사.
2. 박성식(1998). 교육행정관리론. 서울 : 학지사.
3. 권기욱 외 6(2000). 교육행정의 이해. 서울.
4. 김윤태(2001). 교육행정경영의 이해. 서울 : 동문사.
5. 윤정일 외(2005). 교육행정학원론. 서울 : 학지사.
6. 김정한 외 3명(2004).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서울 : 형설 출판사.
7. 박수연박정애(2000). 교육조직론. 서울 :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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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17
  • 저작시기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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