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한국의 환경정책 및 자연환경훼손사례 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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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한국의 환경정책 및 자연환경훼손사례 분석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연구의 배경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연구의 구성
2. 연구의 방법

<본론>
자연환경 훼손사례1
-골프장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골프장의 문제점
◉골프장 환경파괴사례(나인브릿지)
◉골프장 건립에 따른 환경피해
1.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
① 숲이 사라지고 있다
② 숲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③ 골프장에서는 잔디 이외의 생명체는 살 수 없다
④ 골프장 주변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2.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
① 우리나라의 기후에서 골프장 잔디는 잘 자라지 않는다.
② 골프장 잔디는 농약과 비료를 먹고산다
③ 농약 살포는 인간과 동식물에게 피해를 입힌다
3. 지하수 고갈의 문제
4. 문화 유적지 훼손의 문제
5.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① 국토이용비율
② 골프장과 축구장
③ 골프장과 묘지

자연환경 훼손사례2
-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그 사례-
◉ 온천 난개발의 문제점과 사례
◉ 기타 피해
※하천오염 사진
◉ 온천개발을 저지하는데 성공한 사례
1.무분별한 온천 개발 저지 운동의 예
2.용화온천 개발저지 운동의 위대한 승리
3.온천법 제.개정 경과
4.온천 허가에 대한 문제점
5.개정되어야 할 온천 법
- 저지활동 경과보고 -
■ 충주환경운동연합

본문내용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이다. 다행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이원 법) 소위원회(이상 수)는 일방적인 규제완화 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제 7조 1항 [기초단체장은 온천지구 지정일로부터 만 2년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가 지난 1월 12일 [기초자치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개발업자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해 광역단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개악되었다.
4.온천 허가에 대한 문제점
온천에 대한 법적 정의가 광의적이어서 온천을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온천에 대한 탐사와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고 탐사에 쓰였던 온천공들이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어 지하수의 광범위한 오염이 우려된다.
개발하고자 하는 온천의 온도가 낮고 함유 성분에 대한 효과가 미미한 경우 상업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락시설의 유치가 불가피하므로 온천 자체에 대한 투자보다는 대규모적인 위락 시설에 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이어서 광범위한 자연 파괴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탐사 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의 토지에서 온천 조사를 위한 제반 활동을 보장받고 발견 시에도 굴착허가 및 이용허가의 우선권 부여, 개발비 보조 및 융자 등의 혜택을 보장받는 등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제 18조). 온천개발업자는 위와 같은 특혜를 이용하여 무분별한 온천탐사를 자행했고 이로 인해 사후 조치가 안 된 온천공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대규모의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온천법의 제반 허가가 자치단체장에게 일임되어 있어 국가적인 온천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공공상 위해시 관련 부처와의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
5.개정되어야 할 온천 법
-.수온강화, 지하증온율 포함
-.수질기준 삽입
-.굴착심도 제한
-.특혜 폐지
-.굴착, 이용 허가 시 관계기관 협의 의무화
-.온천의 주무부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마실 물이 없어 고통 받는 시대에 목욕할 물을 얻기 위해 소중한 지하수를 낭비. 오염시키고 산하를 멍들게 하는 온천 법은 국민의 정부라면 당연히 개정해야 한다.
- 저지활동 경과보고 -
■ 충주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 93.10.10 문장대·용화지구 환경기행.
○ 93.11. 속리산 국립공원 파괴행위에 대한 입장 발표.
○ 94. 5. 괴산군 의원과 문장대·용화온천 개발피해 간담회 : 충북도 저지 대책위 구성제안.
○ 94. 5.26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피해 충북도 설명회 개최­청주 환시연과 공동, 도저지대책위 구성제안.
○ 94. 5.27 신문발행(2만부)을 통하여 온천개발 반대의 부당성 홍보(청주, 충주, 중원)
○ 94. 6.20 문장대, 용화온천개발에 대해 감사원에 정책감사 요청.(권영국, 임 호, 박일선) 민주당 이 기택 대표 방문, 온천개발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 요청 :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임시국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 - 지켜지지 않았음. 환경운동연합 방문­환경운동연합의 최열 사무총장은 문장대, 용화, 월악산 온천의 개발저지를 위해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
○ 94. 6.21 김상현 의원 방문­온천법과 환경관련법 개정에 대한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 - 지켜지지 않았음.
­94. 6.21 조계종 총무원장 방문­탄성스님은 온천개발 저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표명.
­94. 6.22 문장대·용화온천 저지 충주시민대책위원회 결성.
­94. 6.24 한강수계에 속하는 경북 상주군과 문경군 가은읍 지역의 환경관리권을 대구환경청에서 원주환경청으로 이관하라는 성명서 발표.
­94. 6.27 환경부 내무부 이종근 의원, 김종호 의원에게 수계관리권 조정과 온천개발지역이 충북에 속하도록 협조의뢰.
­96. 5.22 환경부자문위원 문장대·용화온천 환경영향재조사.
­96. 6. 1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임광아파트 녹색음악회 500여명 참석.
­96. 6.12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재경충주대책위 구성위원장 강남원, 사무국장 박건규
­96. 8. 8 온천개발 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 시작(40여일 간 청주 환경련과 공동)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항의 방문. 8.10 서울방송 '그린맨을 찾아라'를 통해 전국 홍보.
­96. 8.22 천주교 청주교구 사제단 온천 개발 현장에서 문장대·용화온천 개발 저지를 위한 미사. 방용석 의원 현장 방문.
○법적저지운동
96년
1월15일 용화온천 헌법 소원제출(충주 환경련)
2월17일 용화온천 행정심판제출(충주환경련)
3월12일 충북도가 헌법재판소에 용화온천 개발반대의견서 제출
3월13일 용화온천 행정소송제출(충주환경련)
3월16일 헌재로부터 경북도자료접수
3월17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 자격부적격이라는 내무부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서 발송.
(노순일 변호사)
3월18일 헌재에 보내는 청구인 부적격에 대한 내무부의견 반박서면 제출(임호 변호사)
3월19일 용화온천 행정심판 각하(충주환경련)
∴이유 : 청구인 자격부적격. 청구인이 법률적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즉 용화온천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3월20일 행정심판 보충서면 제출
3월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내무부 의견서 접수
6월 7일 용화온천 행정심판제출
6월 4일 용화온천 행정심판 재청구
6월12일 용화온천 1차재판
7월 1일 문장대온천 행정심판 청구
8월10일 문장대행정소송제출
8월27일 용화 온천 행정소송 1차 재판(원고 괴산주민 피고 내무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8월28일 용화온천행정소송 3차 재판(원고 연 제식 박 일선 피고 내무부장관)
10월9일 용화온천 행정소송 서울고법 5차 재판 원고(연 제식, 박 일선)를 직접적 피해당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하함. 대법원에 상고 예정.
10월15일 연 제식 박 일선과 괴산 주민들이 원고가 된 용화온천 3차 재판.
*문장대 온천 행정소송은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으며
*용화온천 행정심판은 9월 30일로 예정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기되고 있음.-국감이후에 결정된 가능성이 높음.
*10월1일 대통령과 수도권광역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서한과 자료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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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1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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