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문제와 대리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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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인 문제와 대리인 비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대리인문제와 대리인비용
1. 대리이론
2. 대리인 문제의 의의
3. 대리인 문제의 유형
4. 대리인 비용

Ⅲ.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1. 외부주주와 경영인간의 해결방안
2. 주주와 채권자간의 해결방안
3. 기업의 지배구조

Ⅳ. 스톡옵션
1. 스톡옵션의 의의
2. 스톡옵션의 종류
3. 스톡옵션의 장ㆍ단점

ⅴ. 결 론

본문내용

모델(Best Practice)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각기 업의 재무위험자산구조소유분산 정도, 지배구조,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스톡옵션 도입여부 및 도입형태가 결정,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획일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스톡옵션이 기업의 실정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주가 상승분 중 임직원의 실질적인 기여분만을 분리하여 인센티브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가 상승분 중 임직원의 기여분을 분리하거나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스톡옵션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요인에 의한 주가 변동을 제거하고 경영자의 노력에 의한 주가변동만 보상될 수 있도록 행사가결을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년도 스톡옵션의 부여규모가 결정되면 이를 부여대상자들의 기여도에 따라 개인별로 배분되어야 한다.
스톡옵션 부여자격, 내용 및 성과 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상장협) 주도로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표준모델(Best Practice)을 제시하고 스톡옵션 도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관리를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Compensating Committee)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세제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세법상으로는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을 행사가격(옵션주가주식수)을 기준으로 연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행사가격 기준을 연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용에 산입하여 손금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행사가격이 높은 기업이 적은 면세효과를 보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 판단기준을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상법 등에 의해 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이를 급여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에게는 동 금액만큼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 대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급여적 성격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고 있다.
셋째로 증권거래법상 제도의 개선을 통해 스톡옵션제도가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스톡옵션은 옵션 부여 일로부터 2년간 재직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상법에서는 부여일 이후 2년 이상 재직한 후 행사가능, 세법은 부여일 이후 3년경과 후에 행사해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간 형평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톡옵션 행사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상 2년 이상 재직기간은 유지하되 부여일 이후 3년간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 벤처기업의 경우 세법상 세제혜택 가능 기간을 단축(3년 → 2년)시키는 등의 제도의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옵션 행사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에 있어서 최근 주가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의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3개월 종가평균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가의 산정방법을 예를 들어 (2개월 평균가 + 1개월 평균가 + 1주간 평균가)/3 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또한 임직원이 계열사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되어 스톡옵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원이 계열사의 비상근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도 상근하는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스톡옵션의 부여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철저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 주주들로 하여금 스톡옵션이 개별기업에 맞게 설계됐는지, 발행액이 적정한지를 따질 수 있게 해야 한다.스톡옵션 부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당국은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외이사가 CEO와 독립적 위치에 있지 못한 만큼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가능성이 예상된다.경영의욕을 고취시키려 도입된 스톡옵션제도가 남용되면 결국 기업은 과도한 비용지출로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주주의 배당은 축소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한다.따라서 스톡옵션은 분명히 경영실적에 연동해, 부여절차를 투명하게, 그리고 주주들이 주총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과 공시가 이뤄지게 하는 등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대리이론 및 대리인 문제의 의의 및 유형, 대리인 비용 및 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리인문제는 위임자인 주체와 피위임자인 대리인간에 이해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의미한다. 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위임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때로는 위임자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위임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임자는 이해의 상충이 발생하는 원인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리인문제의 유형으로는 주주와 경영자간의 대리인문제, 주주와 채권자간의 대리인 문제가 있다. 대리인문제는 기업가치의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대리인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나 장치를 기업에 도입하하는데 많은 대리인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대리인문제의 해결방안은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구성원들 선출하고 경영자들은 이사회에서 선출되므로 주주들은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자들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식옵션과 같은 유인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경영자들로 하여금 주식가격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인수가 일반화된다면 경영자들은 기업인수에 의한 직업상실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식가격을 높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자 인력시장에서의 경쟁 때문에 경영자들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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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6.11.24
  • 저작시기200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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