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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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개요

Ⅱ. 교섭과정

Ⅲ. 쟁의행위의 내용

Ⅳ. 긴급 조정권 발동에 대한 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나 60여 개 사안이 미타결됐다. 파업 뒤 협상에서도 중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컸다. 노조위원장도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둘째, 350명 정도인 조종사 파업으로 인해 회사 내 다수의 근로자가 일할 권리를 상실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파업 기간 중 하루평균 400억원 정도의 핵심 부품 수출에 차질이 생겼고, 1만 명 이상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당한 결정이었다. 긴급조정권은 국가경제나 국민 생활에 대한 위협이 현저할 때로 제한된다. 타인의 일할 권리나 자율 타결 가능성 희박 등은 근거가 안 된다. 항공이 화물운송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8%밖에 안 된다. 그 0.38% 중에서 아시아나가 22%를 차지한다. 결항률도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또 다른 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 긴급조정권 발동 사안이 안 된다.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실장
법적 요건이 모호하다.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한다는 것인데 파업기간 중 경제 지표 등으로 증명된 것이 없다. 만일 경제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면 파업기간 중 아시아나의 주가 등이 하락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시장에서 파업이 국민경제를 해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위태로운 것과 불편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상윤 연세대 법학 교수
긴급조정권 발동은 적절했다. 항공 분야 파업은 인정되면 안 된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하는 것이다. 노조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고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존재 이유다. 그러나 조종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연봉이 억대가 넘고 사실상의 회사 내 지위는 사용자를 넘어선다. 노조를 허용할 정도로 사용자와 불평등한 관계도 아니다. 또 노조 결성을 위해서는 사용-종속 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조종사는 비행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빼고는 의사.변호사처럼 전문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다. 약자인 근로자와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실장
사회적 약자 여부를 소득의 다소로 따져서는 안 된다. 외국에서는 군인이나 장관도 노조원인 경우가 있다. 공급독점적이라고 지적하는데 기술노동은 어디든지 공급독점적이다. 여수공단 화학공장에서 파업하면 대체가 안 된다. 사용-종속 관계는 자율성이 어떠하냐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받느냐, 작업지시권을 받느냐에 따른 것이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수석전문위원
350명의 파업으로 7000명이 조업하지 못한 것은 조종사노조 파업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32.8%를 항공 부문에서 담당했다는 것이 건교부 통계다. 이 중 22.4%를 아시아나가 담당했다. 물동량보다 중요한 것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수출품이 점차 휴대전화.LCD 등 작고 고부가가치인 제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양이 적어도 액수는 상당하다. 조종사노조의 3주간 파업으로 직.간접 피해액만 4000억원이 넘는다. 3주 반의 파업으로 이 정도 피해를 낼 산업이 또 어디 있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몇 년 전 발전노조 파업 당시 정부가 엄청난 피해를 얘기하면서 노조원을 상대로 수천 억원대의 가압류를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피해액을 산정하면서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고 해 결과적으로 근거없는 것이 됐다. 아시아나의 1년 매출이 2조9000억원이다. 지금 피해는 매출액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회사 측에서 적자노선인 국내선 등을 볼모로 한 경우도 있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 부풀리기의 거듭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국제선의 결항률은 낮았다. 그걸 감안해 실제 피해를 계산해야 한다.
▶이상윤 연세대 법학 교수
연봉만을 근거로 해 조종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지위 이상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사용-종속 관계는 대법원에서 이미 기준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근로환경이 더 열악한 레미콘 사업자들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가 나와 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조종사는 월급이 좀 많다뿐이지 열차 기관사하고 별 차이가 없다. 장거리 열차의 경우 매표원도 있고 서빙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도 있다. 그 상황이 조종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 연봉 결정 등은 단체협약에서 결정되고 승진.승급 등 나머지 모든 부분이 사측에 의해 결정된다. 조종사는 다만 업무에서 조금 고급이라는 것뿐이다. 조종사는 혼자서 운전하고 업무를 다 보는 레미콘 사업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재영 민주노동당 정책실장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하는 사람을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파업 손실을 말하는데 삼성증권연구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영업손실을 200억원 정도로 본다.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파업은 손실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1987년 시위를 통해 이룬 사회가 현대사회다. 파업은 민주사회에서 마땅히 치러야 할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8월 12일 오후 6시30분 중앙일보 6층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Ⅴ. 결론
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시아나 노조의 쟁의행위와 긴급 조정권 발동에 대해 갖게 된 소견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장기적인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막는 차원에서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 경제 페러다임은 자유방임주의와 야경국가를 지나 금번 APEC 개최 의도와도 부합되는 新자유주의 경향이 뚜렷하다.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가 우선되어야하나 보다 큰 손실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 보아지므로 이번 사태의 발생은 필연적인 수순을 밟은 것이라 생각한다.
Ⅵ. 참고 자료 출처
중앙일보 경제면 2005. 8. 3 ~ 2005. 8. 17 관련 기사 및 사설
동아일보 경제 사회 섹션 관련 기사 2005. 8. 4 ~ 2005. 8. 14
매일경제신문 기사 2005. 8. 9 ~ 2005. 8. 15
한국 노동 교육원 사이트 http://www.klei.or.kr/
http://www.mk.co.kr/
www.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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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11.27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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