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행 개념, 유형, 관련법과 국내외 성희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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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덧말:서)

Ⅱ. 本(덧말:본)

1.개념

2.유형

3.관련법

4.주요 판례

5.예외

Ⅲ. 結(덧말:결)

본문내용

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16.
헌재 2004.12.16. 2004헌마639, 결정문 ,0-0
5.예외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상호간의 우정 등을 기반으로 한 교제
- 수단이 성적인 언동이라도 상호간의 동의에 의한 상호보완적인 행동임
- 상관과의 성적인 관계에 적극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후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 여 직장내 성희롱을 주장한 경우(호주사례)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GENDER HARASSMENT)
직장 예의에 벗어나는 여성 비하적인 행동이기는 하나 성적 언동은 아님
- 업무에 관계없이 여성=가사 육아, 남성=가장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언어나 행위를 강요 하는 것
-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근로의욕을 감퇴 시키고 원할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므로 기정되어야 함
(예시) 아줌마, 할머니, 00야 등으로 부르는 경우
여성에게만 커피타기, 청소, 잔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경우
Ⅲ.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서로의 특질과 성격, 욕구구조의 다른 점을 존중하게 됨
자신이 무심코 해왔던 말과 행동습관의 형태상 문제를 발견하게 됨
조직 내 발생 가능한 남녀 직장인 사이의 이질감과 불협화음을 조절하게 됨
성희롱 발생위험을 낮출 수 있어 귀중한 인적자원 등 보호할 수 있음
남녀 직장인의 올바른 의사소통으로 경쟁력 있는 시너지를 얻게 됨
2. 성희롱 예방법
<동료로서의 태도>
1.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서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간에 존치을 사용한다.
2.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3. 음담패설을 삼간다.
4.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
5.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6.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7.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8.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9.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10.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상사로서의 태도>
1. 부하직원을 칭찬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 으므로 그런 행동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부하직원을 딸같다 아들같다 하면서 쓰다듬거나 안마를 요구하거나 하는 등의 신체접촉 을 하지 않는다.
3.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바에 힘쓰며, 일단 성희롱이 발 생하면 그 행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4.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 이후 가해자가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지 않도록 주시한다.
5.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면 이를 중지시켜야 한다.
3. 나의 생각
앞의 사건 및 판례를 보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교감이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술 따를 것’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여성부는 성희롱 결정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행정법원 제2부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성희롱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에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성희롱은 우선적으로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의 감정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희롱을 정의할 때는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 없이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성희롱을 당하는 피해자가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면 성희롱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하 세부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의가 되어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이러한 정의에 대해 잘 이해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눈한번 마추치는데 여자가 기분나쁘다고 성희롱이면 눈길한번 제대로 못주겠네?" "친구로서 어깨에 손올려도 성희롱인가?" 이렇게들 생각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법원도 교감이 여교사들에게 '술 따를 것'을 요구한 것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본 듯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 아닐까 한다. 많은 여교사들이 연속적으로 거부했다는 정황이 성희롱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여교사들이 성희롱이라고 생각했다는 점과 술을 따르는 것을 많은 여교사들이 연속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을 봤을 때 성희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상 성희롱으로 엮어들어서 엮이지 않을 행위가 거의 없다. 피해자가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성희롱문제가 발생하는 법이다. 아가씨를 아가씨라고 불러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능글맞은 눈으로 괜히 집적대는 몸짓으로 느끼하게 "아가씨~" 이럴 때 그 아가씨가 불쾌함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학칙, 법규등 성희롱 규정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하게 정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성희롱인지 문제되는 그 행위만 객관적으로 봐서 성희롱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행위, 예를 들어 어깨를 주무르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의해서 성희롱주장이 나온 경우와 성희롱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행위, 예를 들어 눈을 마주치는 행위나 아가씨를 아가씨로 부르는 행위에 대해서 각각 구성요건을 달리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분의 성희롱 규제만이 아닌 광범위한 성차별 의식과 성희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사회적, 제도적으로 더욱 개선, 수정됨과 동시에 서로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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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9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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