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언
2. 노사분쟁의 특징
1) 노사관계의 역사성과 사회성
2) 노사관계의 이중적 구조
3) 표면상 일방적 갈등원인이 존재한다
4) 노노갈등
3. 노사협상의 특징
1) 다수결의 원리와 경제학적 원리
2) 노동조합, 노사협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노동관계에서의 사용자의 협상태도는 설득
4) 사용자는 협상(단체교섭), 노동조합은 파업(쟁의행위)
5) 다수정책과 소수정책
6) 상급단체와의 협상
2. 노사분쟁의 특징
1) 노사관계의 역사성과 사회성
2) 노사관계의 이중적 구조
3) 표면상 일방적 갈등원인이 존재한다
4) 노노갈등
3. 노사협상의 특징
1) 다수결의 원리와 경제학적 원리
2) 노동조합, 노사협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노동관계에서의 사용자의 협상태도는 설득
4) 사용자는 협상(단체교섭), 노동조합은 파업(쟁의행위)
5) 다수정책과 소수정책
6) 상급단체와의 협상
본문내용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채권채무자와 거래자, 소비자 등과 얽혀 있다. 즉 사용자측 협상자는 극히 소수의 조합원만을 고려하여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협상하는 것이다.
한편 노동자측 협상자나 당사자로 나올 때 이는 조합원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고 이는 다수보다는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그 주목적이 있다. 따라서 어느 협상자가 어느 편에 서든 소수자의 권리보호냐 다수자의 권리보호냐의 선택적 결정이 있을 뿐 그의 입장이 결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사고나 어용의 시비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협상이나 조정을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당사자를 위해 과감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여야 한다.
6) 상급단체와의 협상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또는 기업별 노조이거나 노조위원장이 상급단체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상급단체와의 교섭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 경우 상급단체의 이념이나 정책방향이 협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 2002년도 본인의 경험상 예를 들어, 한국노총의 경우 주로 임금인상이나 상여금 등 직접적 근로조건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반면(조합주의), 민주노총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등 정치적 이슈가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다(정치주의). 한국노총은 교섭위임시 상급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나 민주노총은 개별기업의 대표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준다.
특히 이념적인 색채가 강한 이슈 즉 경영참여, 노사동수위원회, 고용안정,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연봉제 도입 반대, 산별교섭 요구, 전임자 인정, 상급단체 취임시 전임요구 등은 어느 사업장에서나 분쟁이슈이다. 이러한 것들이 개별기업 협상에서 다루기 힘든 이유는 기업 내 문제라기보다는 기업 외, 즉 정치적 또는 상급단체의 정책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는 개별기업 내에서 협상하기보다는 차라리 상급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무리 상급단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협상은 결국 근로자들의 개별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 내에서 다시 협상을 할 기회가 생기기 마련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상급노조와의 협상을 꺼려하는 데 있다. 그 이유는 상급노조의 정책적 입장으로 단체교섭시 쉽게 타협이 되지 않고 그 동안 잦은 파업으로 맞서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외부 개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함에 있어서는 기업지부나 기업 내 노조라 하더라도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쟁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이에 따라 경험이 많은 상급노조의 경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쉽사리 상급노조의 지침이나 경험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급노조의 정책적 방향에 근거한 협상안에 대하여는 상급노조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상급노조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협상을 적대시하는 경우 결국 그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자측 협상자나 당사자로 나올 때 이는 조합원을 위해 협상하는 것이고 이는 다수보다는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그 주목적이 있다. 따라서 어느 협상자가 어느 편에 서든 소수자의 권리보호냐 다수자의 권리보호냐의 선택적 결정이 있을 뿐 그의 입장이 결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사고나 어용의 시비를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협상이나 조정을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당사자를 위해 과감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여야 한다.
6) 상급단체와의 협상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또는 기업별 노조이거나 노조위원장이 상급단체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상급단체와의 교섭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 경우 상급단체의 이념이나 정책방향이 협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 2002년도 본인의 경험상 예를 들어, 한국노총의 경우 주로 임금인상이나 상여금 등 직접적 근로조건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반면(조합주의), 민주노총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등 정치적 이슈가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다(정치주의). 한국노총은 교섭위임시 상급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나 민주노총은 개별기업의 대표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준다.
특히 이념적인 색채가 강한 이슈 즉 경영참여, 노사동수위원회, 고용안정,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연봉제 도입 반대, 산별교섭 요구, 전임자 인정, 상급단체 취임시 전임요구 등은 어느 사업장에서나 분쟁이슈이다. 이러한 것들이 개별기업 협상에서 다루기 힘든 이유는 기업 내 문제라기보다는 기업 외, 즉 정치적 또는 상급단체의 정책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문제는 개별기업 내에서 협상하기보다는 차라리 상급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무리 상급단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협상은 결국 근로자들의 개별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 내에서 다시 협상을 할 기회가 생기기 마련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상급노조와의 협상을 꺼려하는 데 있다. 그 이유는 상급노조의 정책적 입장으로 단체교섭시 쉽게 타협이 되지 않고 그 동안 잦은 파업으로 맞서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용자의 외부 개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함에 있어서는 기업지부나 기업 내 노조라 하더라도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쟁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이에 따라 경험이 많은 상급노조의 경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쉽사리 상급노조의 지침이나 경험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급노조의 정책적 방향에 근거한 협상안에 대하여는 상급노조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상급노조를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협상을 적대시하는 경우 결국 그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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