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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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재보험의 개념
2. 산재보험의 특징
3. 급여 체계의 국제기준
4 . 산재보험제도의 수행체계
5. 산재보험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급여수준 및 변천과정
6. 보험급여 지급 절차
7. 산재보험급여 현황 분석
8.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



Ⅲ. 결론
-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자의 직장복귀나 재취업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의한 금전적 보상이 재해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입통원을 불문하고 요양기간중에 휴업급여가 지급되다보니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휴업급여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현재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그 범위와 대상을 건강보험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료기관-재해근로자’ 의 체제로 운영됨으로써 요양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조정이 어렵다.
요양급여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나 진료비를 심사하는 조직은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 약 60여명의 진료비심사 직원과 100명의 자문의사이다 보니 적은 인력으로 철저한 심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Ⅲ. 결론
-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개선방안-
1) 보상의 충분성 제고
(1) 산재인정 요건의 완화 및 장해등급판정의 전문화
우리나라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신체장해평가법이 합리적이고 통일된 평가방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신체장해평가와 노동능력 상실률의 평가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체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정도의 평가는 의학적 평가와 비의학적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의학적 평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 통일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제정된 후 이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또 비의학적 평가는 직종의 다양성과 특이성, 사회적 가치의 변화 등이 고려된 기준이어야 하며, 시대상황에 알맞게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학적 평가는 의사가 담당하고, 비의학적 평가는 의사와 사회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재정한 기준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2) 급여의 연금화 확대
급여의 연금화는 근로능력상실에 대한 단순 보상적 성격의 일시금에서 재해 근로자 및 가족에 대한 평생 동안의 생활보장을 하겠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산재보험 급여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선택권만을 부여하고 있는 장해등급 4-7급에 대한 연금수금을 의무화하여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심사제도의 전문화
현행 산재보험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공단은 산재보험급여의 이의심사시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되도록 조사인력의 수를 늘리고 이의신청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보상의 형평성 제고
(1) 급여기초일액의 합리화
급여기초일액은 산재보험의 보상 기초로서 모든 산재보험 현금급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급여기초일액에 대한 합리화는 산재보험급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정확성과 명료성이 선행되도록 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급여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볼 때 소득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은 물론이고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경우 급여기초일액은 파악된 소득에 의하여 급여 책정이 가능하게 되며 자연적으로 해결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파악 수준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소득파악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성이 기대되기 어려운 만큼 이에 준할 수 있고, 적어도 실제 소득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장의비의 정액화
장의비는 산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장제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기본금액 + 소득비례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소득비례형태를 보완하여 일정부분(전체 지급경비의 500%)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안이다.
둘째, 상하한제의 도입이다. 현재 소득비례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하한선을 마련하여 실제 장례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비용발생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한선을 둠으로써 비용충당 이외ㅣ의 불필요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3) 보상절차의 간소화
(1) 급여의 자동지급
휴업급여의 자동지금을 위하여 전제되어야 할 보완책으로 첫째, 전산망의 구축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조 하에 변동내역 통보를 제도화하고, 특히 요양기관의 협조 하에 치료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작업을 정례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변동내역의 신고의무 조항을 두고 위반 시에는 처벌규정을 명시, 강화하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산재보험 급여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1회 청구 이후로는 자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5년 8월 연금에 대한 자동지급의 실행이 확정된 상태이다. 이로써 더 나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급여지급의 신속화
현행법상 급여신청 후 처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산재보험 관련 업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간혹 법정지급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있다. 앞으로는 급여가 법정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유족 및 장해특별급여제도의 활성화
① 산재보험 보상수준이 민법상 손해보상 수준보다 낮아 재해근로자들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에게는 이중 부담이 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사회복귀가 늦어지게 되는 등 경제 ㆍ사회적 손실이 크다.
②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전될 사안을 산재보험제도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족 및 장해특별급여제도(제 47조 및 제 48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상수준을 민사상 손해배상 수준으로 높이되, 지급액을 재해근로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참고문헌>
산재보험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 김경원<성강대학교>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사회보험연구소 노동부
사회보장론「양서원」- 원석조 저
  • 가격3,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6.12.03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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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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