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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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방법
2. 연구방법

제2장 대상청구권의 일반적 고찰
제1절 대상청구권의 개념
1. 의의
2. 구별 개념
제2절 대상청구권의 행사요건
1. 급부의무의 존재
2. 채무의 후발적 불능
3. 채무자의 대상의 취득
4. 급부불능의 원인과 대상의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5. 급부불능으로 된 객체와 그 대상취득 사이의 동일성
6. 반대급부의 제공
제3절 대상청구권의 효과
제4절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
제5절 소결

제3장 대상청구권의 법적·제도적 근거
제1절 외국의 입법례
1. 로마법
2. 독일
3. 스위스, 오스트리아
4. 일본
제2절 우리 나라의 학설과 판례
1. 학설의 검토
1) 민법 제538조 2항설
2) 일반법원칙설(개별규정유추설)
3) 민법 제390조설
4) 조리설
5) 결어
2 . 판례의 태도

제4장 판례를 통해서 본 대상청구권
제1절 개관
제2절 대상청구권의 인정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제3절 대상청구권 인정범위의 확대
1. 개관
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경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3. 합의 해제의 경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4.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제4절 대상청구권 인정요건의 제한
1. 반대급부의무도 이행불능이 된 경우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2. 점유취득시효완성의 경우 대상청구권성립요건의 추가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본 판결의 의미
제5절 소결

제5장 민법의 제규정과 저촉관계에 있는 대상청구권
제1절 서 설
제2절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상충관계
1. 위험부담의 의의
2.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3. 우리 민법 제537조와 대상청구권과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인정 문제
3) 민법 제537조와 구체적인 상충관계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충관계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제4절 손해배상청구권과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5절 제3자 채권침해와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6절 기타 제도와의 조화여부
1. 사무관리와의 관계
2.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3. 계약 해제권과의 관계
제7절 소결

제6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될 수 있으므로 채권관계의 연장효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오류이며, 본래의 채권과 채권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권의 발생과 그에 기한 채권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법제에서 규정에 없는 제도를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명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해석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며, 판례가 명문의 규정없이 이행불능의 한 태양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법의 창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과 이를 인정한 판례의 태도에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대상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해석상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인정근거 및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법의 다른 제규정과의 상충적인 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석적으로 도입할 때 그 인정에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다수의 학설과 판례에서 이러한 견해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명문의 근거없이 해석적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에 있어서 학설이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적합한 인정근거를 찾기 힘들며, 인정범위를 두고도 그 범위를 제한할 지 여부,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것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저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제도를 합리적인 비판 없이 해석적으로 도입하는 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었다.
물권적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부동산이중매매로 인한 급부불능의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대상청구권도 인정해야 하는지, 편무계약의 경우 채권자가 아무런 반대급부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그에게 대상의 이익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도 대상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지, 민법 제537조와의 상충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기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3자의 채권침해, 사무관리, 하자담보책임, 계약 해제권 등과도 조화로운 해석을 도출할 수 없다는 점도 대상청구권을 해석적 도입에 대하여 쉽게 동조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들은 일관되게‘공평의 이념’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인정의 기저로 들고 있으나, 대상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범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 목적물의 점유취득시효완성과 관련하여 등기 명의자와 시효 완성자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상호 모순된 판례의 태도, 명의신탁관계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해석의 확대 문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한 대상청구권을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청구없이 채권자가 직접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한 판례에서 대상청구권의 해석상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논리적인 오류와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판례였다. 따라서 대상청구권을 해석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기존 민법의 제규정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불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이념에 어긋나고 법해석의 범주에도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본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려는 학설이나 판례는 궁극적으로 입법적인 변화 없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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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06.12.13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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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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