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序 說
2. 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과의 關係
3. 迅速(speedness)
4. 經濟(Inexpensiveness)
5. 네가지 理想의 關係
6. 民事訴訟의 네 가지 理想과 信義則
2. 民事訴訟의 理想과 信義則과의 關係
3. 迅速(speedness)
4. 經濟(Inexpensiveness)
5. 네가지 理想의 關係
6. 民事訴訟의 네 가지 理想과 信義則
본문내용
1설은 신의칙을 민사소송의 현대적 의미의 理想이라고 보고 있는 견해이다 제2설은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理想으로 볼 수는 없고, 당사자들이 소송행위를 지배하는 행동원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제도를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신의칙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제도운용의 원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과 소송관계인에게 요구되는 행위에 대한 원칙이고, 이에 대한 평가해석의 원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理想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2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제1항의 이상 실현이 법원의 몫이라면 제2항의 신의칙은 당사자등의 몫이라 할수있다.
두가지 모두 전체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 원칙인것이다. 구법 제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등에게 법원에 대한 일반적인 협력의무가 있는것처럼 규정하였으나 이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고 절차의 주역인 당사자의 지위를 법관의 법 발견의 객체로 전락시킬 우려에서 고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民事訴訟의 네 가지 理想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나아가 民事訴訟制度에서의 理想이라는 것은 民事訴訟制度를 어떻게 하면 그 目的에 맞게 운영할 것인지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民事訴訟制度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제1항의 이상 실현이 법원의 몫이라면 제2항의 신의칙은 당사자등의 몫이라 할수있다.
두가지 모두 전체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대 원칙인것이다. 구법 제1조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등에게 법원에 대한 일반적인 협력의무가 있는것처럼 규정하였으나 이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고 절차의 주역인 당사자의 지위를 법관의 법 발견의 객체로 전락시킬 우려에서 고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民事訴訟의 네 가지 理想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나아가 民事訴訟制度에서의 理想이라는 것은 民事訴訟制度를 어떻게 하면 그 目的에 맞게 운영할 것인지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民事訴訟制度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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