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보조금 협정상 간접 보조금의 법적 의미 및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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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보조금 협정상 간접 보조금의 법적 의미 및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보조금
1. 보조금의 정의
2. 보조금의 특징
3. 보조금의 종류

Ⅱ. 상계관세

Ⅲ. WTO보조금 협정 내용 및 상계관세 부과 현황
1. WTO보조금 협정 내용
2. 상계관세 제소 현황

Ⅳ. 사례연구
1. Hynix에 대한 상계관세 관련 내용
2. 조치내용
3. 금융지원 쟁점사항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미상무부 견해
4. 예비판정과 최종판정

Ⅴ. 사례연구 - 2. (WTO/DDA 수산보조금)
1. WTO/DDA 전 ․ 후의 논의 동향
2. 각국 제안서 분석
3. WTO/DDA 수산보조금 대응 전략

Ⅵ. 시사점
1. Hynix 기업 자체에 대한 대응책
2. 정부차원에서 대응책

본문내용

로써 협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금지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리스트를 제출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으며 그간의 협상에서 수세적이던 우리나라가 2005년 2월(제17차) 일본, 대만과 함께 제안서의 제출을 통해 수산보조금 전면폐지의 부당함과 동시에 협상의 국면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시사점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적인 합의와 여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금지예상 보조금은 점차 지양하고, 허용보조금으로 예산구조 재편
수산보조금과 관련된 국제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조금의 분류체계를 국제적 규범을 염두에 두고 국내실정에 맞도록 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국내 수산 보조금의 재검토 침 재편방향에 따라 각 세부항목별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WTO가 목표로 삼고 있는 무역왜곡 및 자원남획 보조금
단기적인 관점보다 중 장기적인 차원에서 협상의 흐름을 감안하여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정적인 수산보조금들은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이에 대한 국내 대책이 필요하다. 2006년 4월 21일 한국, 일본, 대만 3국 공동으로 WTO에 수산보조금 협정문을 제출 했으며 현재 한 미 FTA 협정사안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축소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축소방향 체결 시, 해양수산부에서는 전체 피해액을 최대 849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Ⅵ. 시사점
1. Hynix 기업 자체에 대한 대응책
1) 소송 등 적극적인 대처
기업 자체적으로 미국의 법원에 상계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근거로 법률적인 논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해 적극적인 제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계속적인 보조금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체반응을 보여줌으로써 동 사안을 기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대외에 보여줌과 동시에 동 내용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2) 미국 현지 공장 설비 강화 및 우회수출 전략
Hynix의 경우 미국의 현지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고 설비를 확충하는 등 상계관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제 3국의 PC제조업체 등을 통해 대미 수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우회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시장에 있어서도 미국과 유럽의 수출비중을 줄이고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인식 전환
기존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사안은 정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는 지났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 스스로가 수출 전단계부터 동 사안에 제소당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와 보조금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기업스스로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Hynix 뿐 만 아니라 향후 수출관련 및 수입 대체 산업에 있는 기업들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담 침 신설 등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등의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정부차원에서 대응책
1) WTO에 제소
미국 상무부의 판정이 하이닉스의 채무조정 계획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강변하고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출자전환 전액을 보조금으로 인정하는 등의 문제를 들어 WTO에 제소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 미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 WTO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모두 협력하여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2) 장기적 대응 전략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단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정부는 은행들에 대한 지분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분은 IMF 이후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부실채권 매입 및 손실 보전을 위해 투자한 것으로 현재 은행들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민영화 작업을 통해 향후에 계속되는 보조금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은행 지분 매각에 가속을 붙여 매각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 구조조정 자체에 대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확립하여 제3국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의 개입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시장을 통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3) 구조조정법 개정
2001년 8월 14일 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 자체는 재정적 지원을 강요하지 않는 다는 측면에서 보조금 협정의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이나 다만, 동법의 절차에 따른 구체적 지원과정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조금의 존재가 입증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기업 구조조정법의 대상 업체 기준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적시하여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원 기준도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WTO 보조금 협정에서 정한 허용 보조금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일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상시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다면 WTO 보조금 협정 개정 시 이러한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종 국가들과 연합하여 발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최창안(2005), 「국제거래 증대에 따른 무역분쟁 해결방안」, 한국 창업정보학회
김석우(2004), 「한 미 통상마찰 연구 - 반도체 상계관세 사례」, 한국 국제 정치학회
이재민(2005), 「WTO 보조금 협정상 간접 보조금(Indirect Subsidy)의 법적 의미 및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서울 국제법 연구원
이광남 서병기(2005), 「각국 제안서에 따른 WTO/DDA 수산보조금 대응 방안」, 한국 수산 해양 교육학회
권현호(2004),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과 대응전망」, 국제법학회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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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3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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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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