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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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가계산 산정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조구매원가계산

2. 공사원가계산

3. 학술연구용역

4. 수입물자사업대가

5. 소프트웨어사업대가

본문내용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비란 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환경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설계비와 공사비를 의미한다. 다양한 형태의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요즘의 사업환경에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산정기준만 으로는 모든 형태의 시스템 개발사업의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비는 네트워크 기반공사 등과 같이 시스템의 운용환경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재구축을 하는 경우에 설계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공사비(시스템운영환경조성비)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기존의 산정기준(정보통신부 고시 2006-18호, '06.4.27)을 수용하였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란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를 수집, 분류 및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설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가공, 제작 및 서비스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본 기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공·제작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으로만 보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제작비와 직접경비의 합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정의하고 있다. 데이터제작비는 기존의 산정기준(정보통신부 고시 2006-18호, '06.4.27)을 수용하였다.
※ 데이터베이스구축비 = 데이터제작비 + 직접경비
특히, 본 기준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데이터의 가공·제작의 과정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가공·제작된 데이터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시자료수집비 등은 직접경비로 산정하도록 조정하였다.
4) 자료입력비
자료입력비는 자료입력에 소요되는 인력(소프트웨어 기사 및 자료입력원)의 소요공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의 산정기준(정보통신부 고시 2006-18호, '06.4.27)을 수용하였다.
※ 자료입력비 = 인건비 + 제경비 + 이윤
5)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정보전략계획 수립이라 함은 본격적인 시스템 통합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본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전략계획비 산정의 기준은 조직의 규모나 계획 수립 범위를 기준으로 컨설팅 지수를 산정하고, 그 지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기존의 산정기준(정보통신부 고시 2006-18호, '06.4.27)을 수용하였다.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4,159,403원 × (컨설팅지수)0.95 × 10,000,000원
다.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의 적용범위
소프트웨어 사업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의 유형을 이해하고 파악하여야
1)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
일반적으로 스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따라 계획단계의 정보전략계획 수립사업과 개발단계의 어플리케이션시스템 개발 사업, 그리고 운영 단계의 어플리케이션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사업은 신규 개발, 패키지 이용 개발, 재개발,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등의 형태로 수행되며, 운영/유지보수단계는 크게 어플리케이션의 유지보수사업과 운영사업으로 구분된다. 업무재설계(BPR) 및 제반 IT 관련 분야에 대한 진단, 평가, 자문 등의 컨설팅사업은 정보화사업 전반에 걸쳐 수행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획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계획단계
정보 전략 계획 수립
컨설팅
(BPR,진단,평가,자문)
개발단계
어플리케이션 개발
신규 개발
패키지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
재개발
데이터베이스구축
데이터제작비
시스템운용환경구축
운영/유지보수단계
운영/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는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비용으로 발주자의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에 기초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사업대가비용 외에 발주자가 사업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관리 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 본 대가 기준은 발주자가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수주자에게 지불하게 될 비용, 즉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는 발주자측에서 사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은 별도로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단, 수주자측이 수주한 사업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관리비용은 사업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사업유형별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적용기준
구분
사업 유형
사업 수행 요소
적용 기준
사업대가
컨설팅
정보전략계획 수립
정보전략계획수립비
BPR, IT 진단/평가/자문

어플리케이션
개발
신규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비
패키지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

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비
시스템 설치

사용자/운영자 교육

시범운영/운영지원

데이터 정제 및 대사

DB 구축
데이터제작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운용환경 설계/공사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서비스 유지보수
추가/변경/삭제 등의 개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재개발비
운영
어플리케이션, HW, NW 등

발주자의
사업관리 비용
사업진행 관리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사업수행 감리
개발/운영, 상주/비상주 등

주1) 재개발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적용하되 재개발율을 적용함
2) 시스템 설치, 사용자/운영자 교육은 사이트가 여럿이어서 별도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데이터 정제 및 대사는 본 작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4) "*"로 표시된 적용기준은 본 사업대가기준에서는 다루지 않음
발주자가 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고려 할 수 있다.
첫째, 대상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정의한다.
둘째, 대상 사업의 목적과 범위에 기초하여 대상 사업의 유형들을 결정하고 각 유형별로 사업 수행 요소를 식별한다.
셋째, 해당 대가기준에 따라 각 유형별 사업 수행 요소의 사업대가를 산정한다.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 유형에 대한 사업 수행 요소의 사업대가를 합산하여 전체 사업대가를 산정한다.
넷째, 감리 등을 포함한 발주자의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사업예산에 고려하여 반영 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7.01.16
  • 저작시기200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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