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입양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과 과제에 관한 심층 고찰(입양의 원칙, 입양의 유형, 입양의 구성요건, 입양의 역사, 입양의 사회문화적의미, 국내․외 입양가족의 문제점, 아동입양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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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입양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과 과제에 관한 심층 고찰(입양의 원칙, 입양의 유형, 입양의 구성요건, 입양의 역사, 입양의 사회문화적의미, 국내․외 입양가족의 문제점, 아동입양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입양의 원칙

Ⅲ. 입양의 유형
1.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
2. 국외입양과 국내입양
3. 독립입양과 기관입양
4. 비밀입양과 공개입양, 개방형입양

Ⅳ. 입양의 구성요건
1. 친부모
2. 아동
3. 양부모

Ⅴ. 입양의 역사
1. 외국의 입양사업역사
2. 우리나라의 입양사업역사

Ⅵ. 입양의 배경과 현황

Ⅶ.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1.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법 제23조)
2.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3.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4. 연말정산 소득공제

Ⅷ. 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회 문화적 의미
1. 전통적․가부장적(家父長的) 가족제도와 입양
2. 해방이후의 가족제도와 입양
1) 핵가족제도와 자녀관의 변화
2) 이기적 개인주의
3) 친자(親子)선호사상
4) 가족지지 및 자원의 결여
3. 입양정책에 대한 관점
1) 전통적 관점
2) 정치적 관점
3) 아동복지적 관점

Ⅸ. 국내․외 입양가족의 문제점
1. 국내의 입양가족의 문제점
1) 혈통주의 가족관념의 견고성
2) 아동 중심이 아닌 가족 중심의 입양사업
3) 지나치게 선별적인 입양과 비밀 입양
4) 입양 아동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 미약
5) 양부모의 소극적 태도
6) 입양비의 실비 보상기준의 미책정
7) 입양에 관한 정확한 통계와 사후 관리 부재
8) 입양 대상 아동 수급의 불균형
9) 미혼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편모가족 형태에 대한 배타성
10) 미혼모를 위한 정책의 미흡
2. 국외 입양의 문제점

Ⅹ. 우리나라 아동입양의 실태와 문제점
1. 제도 및 정책상의 실태
2. 입양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1) 입양기관의 현황
2) 입양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3. 입양대상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
1) 입양아동의 발생 요인
2) 입양아동의 성별현황
3) 입양아동의 연령
4) 입양아동의 장애유무
4. 입양의 사후관리 상의 문제점
1) 입양부모의 특성
2) 친부모의 특성
5. 국내입양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ꡐ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ꡑ의 신설조항 및 수정내용
2) ꡐ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ꡑ의 미비점

Ⅺ. 결론

본문내용

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⑦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⑧ 혼인중일 것
이러한 양부모에 대한 규정의 내용에서 ‘충분한 재산’은 사회통념상 ‘아동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일정한 재산’을 말하고 있는데, 하위법규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양담당자가 객관성 있는 재산조사 및 적격판정을 하기 힘들다.
또한 ‘양친은 양자를 천업(賤業), 고역(雇役),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및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정은 이에 대한 제재조처 없이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가 힘들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내입양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1992년에 양부모의 연령을 45세에서 55세로 상향조정하는 등 양부모자격을 완화하는 조처를 취하였는데, 이는 보다 양질의 양부모를 선정하는 기준을 폐지한 것으로 종례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입양절차 및 실무에 관한 규정
입양절차 및 실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양특례법 제6조에서 입양의 효력발생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입양의 효력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이런 조항은 요식적 서류를 구비하여 아동을 친자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입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법적인 개인입양의 여지를 마련해주고 있다.
둘째, 입양특례법 제7조에서는 양자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조항에서 양친이 원할 때는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양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호적상의 양부의 성(姓)과 입양아의 성(姓)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서도 입양특례법과 마찬가지로 ‘양친이 원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입양아동은 반드시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의무조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4) 사후관리
입양의 성공여부는 사후관리에 달려있다. 따라서 입양실무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나 요서는 바로 사후관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특례법에는 사후지도에 관한 언급만이 있을 뿐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양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12조 제5항에서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 상태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 없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5) 불법입양에 대한 처벌규정
불법입양에 대한 처벌규정에 있어서 입양특례법에서는 제 18조에 보건사회부의 허가 없이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법입양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처벌규정은 더욱더 강화되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불법입양에 대한 처벌규정은 제 27조 벌칙조항으로 그 내용은 불법입양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되어 있다.
(6) 입양취소 청구의 소(訴)의 제한에 관한 규정
입양특례법 제 5조 ‘입양 취소 청구의 소의 제한’에서는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양자가 된 경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파양(罷養)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이 규정(동법 제 9조)은 변함이 없다.
. 결론
초기의 사후관리는 입양 후 1개월 이내에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와 아동의 적응 상태를 조사하는 단기적인 것인데 반해 최근에는 뿌리 찾기 개념이 확대되고 특히 입양아동들이 점차 자신의 과거를 알 권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관이 이러한 문제들을 돕기 위한 계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96년 해외입양제도 전면 폐지 발표와 함께 국내입양 활성화가 논의될 때 입양특례법 개정이 제안되었는데 개정 이유 중 하나가 입양 후 사후관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어서 시대 요청을 반영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입양 실무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이 전쟁고아나 혼혈아에서 점차 미혼모나 이혼가정의 아동으로 바뀐 것과 국내입양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입양아동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입양 이전에 선행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향은 불우한 가정의 구호와 가정문제 상담, 미혼모 상담 등으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 자체는 유지되는 상태에서도 점차 입양아동이 발생되는 확률이 높아지자 가족복지 차원의 사회사업적 개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족상담이나 치료의 기회 제공을 학자들은 제안한다. 아동복지의 방향이 가족 기능을 살리면서 가정보호 노력하에 이루어지고 다만 입양은 차선책이며 가능한 한 친부모 밑에서 자랄 수 있어야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제안은 입양업무가 단순히 구조사업적 성격에서 거시적 안목을 갖춘 전문사회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복지적 차원의 관점은 입양 실무에서도 입양을 일방적으로 아동 혹은 입양 부모의 복지 어느 쪽이 우선하느냐는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 내에서의 아동, 부모를 조명함으로써 논의의 폭을 넓힌 것이다.
입양업무를 담당할 기관에 대하여 단일 담당자 형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기관간의 공동협의체 구성은 국내입양을 위한 정보 교환, 입양의 기준 설정도 이루어질 수 있고 훈련된 직원을 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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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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