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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관료제][프랑스의 관료제][미국의 관료제][일본의 관료제][관료제][한국][프랑스][미국][일본]한국, 프랑스, 미국, 일본의 관료제(프랑스의 관료제, 미국의 관료제, 일본의 관료제, 한국의 관료제, 관료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1. 프랑스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행정부
2) 의회
3) 사법부
4) 정당
5) 이익집단
2. 프랑스 관료제의 특성

Ⅲ. 미국
1. 정책과정에서의 정부관료제의 역할
2.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특징

Ⅳ. 일본
1. 일본의 행정체제 및 특성
1) 일본의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개관
2)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입법부
(2) 행정부
(3) 사법부
(4) 정당
(5) 이익집단
2. 일본정부관료제의 특성
1) 관료제의 발달과정
2) 일본행정문화의 특성
3) 일본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
4) 일본 관료제의 특성

Ⅴ. 한국
1. 개관
2. 행정자치부의 변천 및 조직진화과정:인사․통제의 통합과 제도의 합리화
1) 행정자치부 출범의 상황적 요인
2) 변천 약사(略史): 관주도의 개편에서 민간주도의 개편으로의 권력이동
3) 행정자치부의 제도적 진화과정

본문내용

치부는 1998년 2월 28일, 제1차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되어 발족하였다. 이때의 개편은 같은 해 1월 7일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가 구성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조직개편 심의작업은 과거의 어떠한 행정개혁 추진기구와 달리 대부분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었으며, 개혁방안의 논의도 공청회를 비롯하여 각계 의견청취 등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행정자치부는 출범 후 2001년 12월 31일까지 모두 8차례(2000.2.28 개방형직위 지정관련 직제는 제외)에 걸쳐 기구정비를 수반하는 조직을 개편하였는데 그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던 ‘98년 7월에 본부조직에 대한 자율적 제2차 개편이 있었고, 이어 12월에는 교육훈련기관의 통?폐합을 위한 제3차 개편이 실시되었다. 1999년도 들어서도 2차례에 걸쳐 개편이 있게 되는데, ’99년 5월에 있었던 제4차 개편은 정부주도로 이뤄진 제2차 정부조직개편의 결과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있었던 5차 개편은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체계 확립에 주력한 정보화조직의 개편이었다.
또한 2000년 6월에 민방위?방재조직을 정비하였고, 2001년 6월에는 지방세제업무를 추진체계를 개편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복무제도 분야의 추진체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조직운영을 통해 조직?인력관리를 감량기조로 유지하면서 조직역량을 강화해 왔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국가행정관리, 지방행정관리, 재해?재난관리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기능은 정부의 조직?인사를 관리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도모하며, 정부의전 등 정부의 서무역할을 맡아 정부부처간 횡적 연결고리(Horizontal Linkage)의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기능은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건실한 운영을 지원하며, 제반 갈등이나 분쟁 발생시 조정역할을 하는 중앙과 지방의 종적 연결고리(Vertical Linkage)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기능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무처와 내무부가 통합된 이후에 설립된 행정자치부의 개편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바로 제4차 개편이다. 제4차 개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됨에 다라 종전 인사국에서 수행하던 인사정책 기능 및 급여 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었다는 점이다.
민간경영진단팀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 고시관리기능 및 소청심사기능까지도 이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격상 집행기능까지 이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는 의견이 제기되어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즉 경영진단팀에서 마련한 조직개편 대안에는 심의, 의결, 집행기능을 가진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시 및 교육훈련기능은 책임운영기관(agency)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수렴과 당정협의 과정에서 위원회는 독임제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집행기능 수행에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변동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다.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주요 특징은 제4차 개편에서 단지 기구 및 인력의 감량화를 통한 합리화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운영체계 및 기능의 조정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했다는 점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담당부서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여 관련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거나 폐지 또는 다른 부처에 이관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한 분권화와 민주화의 가속화라는 환경적 요인의 변동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자치부의 제4차 조직개편은 우리 정부조직개편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경영진단에 토대를 두고 정부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는데 그 주요 의의가 있다. 약 4개월여의 기간동안 용역의뢰를 맡은 민간 전문기관(대학원, 회계법인, 전문컨설팅회사 등)은 정부조직 및 기능분석을 위하여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계공무원 등과의 면접을 실시하고 전문적인 직무분석기법 등을 활용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조직개편의 새로운 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부관료제의 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3) 행정자치부의 제도적 진화과정
앞서 조직개편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총무처는 조직내부의 내실화를 꾀하면서 나름대로의 전문화와 기능분화를 유연하게 해왔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총무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업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수도 있지만 정치?경제적 변동과 급작스러운 상황변화에 대해 다소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합리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무부의 경우 마찬가지로 ‘내무’라는 조직과업의 성격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합리성으로 대응하면서 진화의 과정을 밟아왔다. 제도의 변화단계를 발아기, 형성기, 안정기, 전환기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참고로 제도의 발아기는 아직 완전한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제도의 유전인자(gene)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를 언급하는 것이고, 형성기는 관료제의 근대화와 합리화의 성격을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안정기는 형성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도적 틀을 더욱 강력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토대로 세련화시키는 단계를 의미하고 전환기는 제도적 변화의 간변을 넘어 새로운 층간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특이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태생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총무처와 내무부의 제도적 진화과정이 서로 상이하며 특히 내무부의 경우에는 현재의 지방, 경찰, 재난 등의 세가지 기능을 안정시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곧바로 전환기를 맞이하는 불안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 부서의 진화차이와 내무부의 안정기의 상실이 결국 최근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행정자치부라는 제도적 틀의 기능과 역할에 재고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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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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