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신용정보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사례를 통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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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소비자신용정보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신용정보의 의의
2. 신용정보체계의 의의
3. 소비자신용정보의 의의
4. 소비자정보의 특징
5. 소비자정보의 종류
6. 소비자신용정보 체계와 국내의 규제

Ⅲ. 소비자신용정보보호의 필요성
1. 소비자신용정보의 법적성질
2. 소비자신용정보의 보호

Ⅳ. 소비자신용정보보호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1. 독일의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입법현황
2. 미국의 입법현황

Ⅴ. 신용정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
1. 신용정보와 관련된 사례
2.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사례의 분석
3. 소비자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개관

Ⅵ. 기타 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대책방안
1. 소비자의 정보에의 접근방법의 개선
2. 형법적 제재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 정보화사회와 소비자보호, 한국공법학회, 1992년 3월, 108면
4) 신원득, 박인섭, 소비자신용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0, 103면
5) 김한성, 전게논문, 120면
6) 김철수, 신고헌법학신론, 박영사, 1996, 63면
7) 김한성, 전게논문, 286면
8) 독일의 소비자신용정보기관을 말한다
9) 제3자에게 소비자보고의 제공을 목적으로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축적, 관리하는 소비자신용정보기관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신의 사업수행을 위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축적,평가하는 기업은 소비자신용보고기관이 될 수 없다.
10) 여기서 소비자정보란 소비자의 신용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즉 소비자의 이웃,친구 등을 인터뷰를 통하여 이루어진 소비자의 성격,세평,인격,생활방식에 관한 개인적 정보를 말한다.(15 U.S.C.A.1681 a(e))
11) 신원득,김성천, 소비자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2,18면
12) 청구인은 백화점신용카드 거래에 있어서 대부분의 고객은 백화점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신용카드 회원규약에 의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동백화점 신용카드 회원약관의 내용 및 조건 등이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고객의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이유로 심사를 청구하였다.
13) 신원득,김성천, 전게논문, 26면
14) 제4조 (영업의 허가) ①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 (허가의 요건) ①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情報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信用情報業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人力과 電算設備 등 物的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
2. 事業計劃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出資者가 충분한 出資能力, 건전한 財務狀態 및 社會的 信用을 갖추고 있을 것
4. 신용정보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5) 第6條 (業務) 信用情報業者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영위할 수 있다.
1. 他人의 의뢰를 받아서 信用情報를 調査하고 이를 그 依賴人에게 제공하는 業務
2. 信用情報를 蒐集?정리 또는 처리하고 依賴人의 照會에 따라 信用情報를 제공하는 業務
3. 債權推尋業務.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수행하는 債權推尋業務를 제외한다.
4. 第1號 내지 第3號의 業務의 附帶業務
5. 기타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業務로서 金融監督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業務
16) 시행령 제1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1회이상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 또는 전파되는 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법 제22조에 규정된 사항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17) 第22條 (信用情報活用體制의 公示) 信用情報業者와 信用情報集中機關은 管理情報의 종류?利用目的 제공대상 및 信用情報主體의 權利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示하여야 한다.
18) 第23條 (個人信用情報의 제공?活用에 대한 同意) 信用情報提供?利用者는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개인에 관한 信用情報(이하 "個人信用情報"라 한다)를 信用情報業者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書面에 의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1.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情報 또는 資料
2. 개인의 疾病에 관한 情報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個人信用情報
19) 第25條 (信用情報의 閱覽 및 訂正請求등) ①信用情報主體는 信用情報業者등에게 本人의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제시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本人임을 확인받아 信用情報業者등이 보유하고 있는 本人에 관한 信用情報(이하 "本人情報"라 한다)의 제공 또는 閱覽을 청구할 수 있으며, 本人情報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訂正을 청구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20) 第25條 (信用情報의 閱覽 및 訂正請求등)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訂正請求를 받은 信用情報業者등은 訂正請求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문제가 된 信用情報에 대하여 訂正請求중 또는 事實照會중임을 기입하고, 지체없이 당해 信用情報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여부를 調査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信用情報는 削除 또는 訂正하여야 한다.
21) 第25條 (信用情報의 閱覽 및 訂正請求등)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情報를 削除 또는 訂正한 信用情報業者등은 당해 信用情報를 최근 6月이내에 제공받은 者 및 당해 信用情報主體가 요구하는 者에게 削除 또는 訂正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信用情報業者등은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결과를 7日이내에 당해 信用情報主體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信用情報主體는 처리결과에 異議가 있을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그 是正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1?13]
22) 第28條 (損害賠償의 責任) ①信用情報業者등과 기타 信用情報의 利用者가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함으로써 信用情報主體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信用情報主體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다만, 信用情報業者등과 기타 信用情報의 利用者가 故意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6條에 規定된 業務를 의뢰받은 信用情報業者가 자신에게 責任있는 사유로 依賴人에게 損害를 입힌 때에는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23) 현재 인터넷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엔진으로 검색한 결과 크레딧뱅크(http://www.creditbank.co.kr/), 크레딧아이(http://www.credieye.com/), 네이버신용정보(http://www.siren24.com/naver_alimi/) 등 많은 업체가 검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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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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