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범죄이론]범죄와 범죄이론 심층 분석(범죄 의의와 본질, 법인 행위능력, 범죄에 관한 사회환경적 이론, 추상적위험범, 뒤르껭 범죄이론,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범죄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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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범죄이론]범죄와 범죄이론 심층 분석(범죄 의의와 본질, 법인 행위능력, 범죄에 관한 사회환경적 이론, 추상적위험범, 뒤르껭 범죄이론,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의 의의와 본질
1. 범죄의 의의
2. 범죄의 본질

Ⅲ. 법인의 행위능력
1. 문제의 소재
2. 비교법적 고찰
3. 범죄능력의 인정여부
4. 현행형법의 태도

Ⅳ. 범죄에 관한 사회환경적 이론
1. 기능주의 이론
2. 아노미이론
1) 뒤르껭의 아노미이론
2) 머튼의 아노미이론
3. 하위문화 이론
1)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
2) 차별적 기회구조론
3) 하층계급 문화이론
4. 사회통제 이론
1) Matza의 중화이론
2) Hirshi의 사회통제이론

Ⅴ. 추상적위험범

Ⅵ. 뒤르껭의 범죄이론
1. 분업과 사회적 유대, 그리고 법
2. 범죄와 처벌
3. 자살률의 분석

Ⅶ.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1. 행법상의 비범죄화 방안
1) 축소해석에 의한 비범죄화
2) 기소편의주의
3)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의 활용
2. 비범죄화 입법론
1)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방안
2) 질서위반법의 채택

Ⅷ. 범죄피해자 보호

Ⅸ. 결론

본문내용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범칙금의 부과,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법을 마련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범죄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Ⅷ. 범죄피해자 보호
피해자를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음.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갈등의 당사자로 그에 합당한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임.
근본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피해를 극복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피해자보호대책은 피해자를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머물고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음(복지적 관점의 탈피 필요).
범죄피해자기본법안에 대하여
피해자개념 - 다른 법령에서 피해자개념을 제한할 것을 예정하고 기본법안에서 피해자개념을 넓게 규정하는 것이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문. 기본법안의 피해자개념이 피해자보호에 관한 다른 법령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국가의 상징조작에 불과. 그리고 기본법안에는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도 피해자개념의 확대는 별 의미가 없음.
범죄피해자지원법인
1) 기존의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정부보조금의 중복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들 단체는 피해자보호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나 업무가 그것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좀더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2) 기본법안 제20조는 엄격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음. 업무, 회계 등에 관한 보고의무와 함께 법무부장관의 감사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록말소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민간단체를 법무부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찬성하기 매우 어려운 사항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하여
1) 외국의 경우(특히 영국과 미국) 민간단체들은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나중에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방향으로 국가와 일정한 연계구조를 가지게 됨. 본래 피해자지원단체들은 국가에 대항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였다가 후에 국가와 조합주의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이와 비슷한 경로를 밟아 왔으나, 최근 정부 주도로 설립하고자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완전히 관주도로 설립되는 것이라는 점에 큰 차이가 있음.
2) 국가가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기관의 설립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각 범죄유형별 특성을 달리하는 개별적인 피해자지원 민간단체의 설립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함. 각 지역단위, 그리고 범죄유형별로 특화된 개별적인 피해자지원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조직망이 형성될 것임. 처음부터 국가가 주도하여 전국적인 피해자지원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음.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기존의 성폭력상담소 등의 민간단체와의 관계정립도 문제임. 기존의 자생적인 민간단체를 법무부 주도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에 종속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임.
4) 국가는 피해자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부처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최소한 대통령직속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보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괄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그럼으로써 부처간 이기주의적 발상을 없앨 수 있음.
피해자보호를 위한 재정지원에 대하여
1) 기본법안은 피해자보호법인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은 그 외에도 많음.
2) 피해자변호사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가난한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제도를 두고 있듯이,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변호사비용을 일정 정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지원의 강화 내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피해자보호에 관심과 의향이 있는 적극적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자지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피해자 혹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의료비용을 국가가 상당부분 부담해야 한다. 즉 형사사법기관이나 피해자지원기관으로부터 피해자임을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통상의 환자와는 구분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치료는 물론 범죄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처치를 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Ⅸ. 결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범죄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마련이고, 범죄통제에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더라도 쉽게 해결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더욱이 범죄를 지향하는 조직이 蠢動하게 되면 상황은 훨씬 어려워진다.
우리 나라만 하더라도 1990년 이른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이 선포되면서 특가법과 폭처법의 개정과 특강법의 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고, 검경이 합동하여 범죄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한때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맞고 나서도 조직범죄의 심각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조직범죄 내지 범죄조직의 跋扈를 막으려면 국가기관과 일반국민의 공조와 연대가 절실하다. 즉, 국가로서는 인적?물적 측면에서 형사사법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직무유기?직권남용이나 부정부패에 의한 漏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국민으로서는 조직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때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또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勘當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범죄조직의 구성원을 조직으로부터 이탈시켜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는 범죄조직을 瓦解 내지 潰滅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자 조직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도달하는 확실한 방도이다.
그러나 범죄조직의 분열과 조직원의 投降이 호락호락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때문에 국가는 조직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반드시 범죄조직의 내부자가 조직범죄의 수사, 소추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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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1
  • 저작시기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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