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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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참여정부 이전의 전자정부 추진과정
2.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목표와 전략 및 추진과제
1) 전자정부의 목표
2) 추진 전략
3) 추진 과제

Ⅱ. 본론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현황
1. 일하는 방식의 혁신
1) 국가재정 고도화
2) 전자감사체계구축
2. 대국민 서비스 혁신
1)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3. 정보자원관리의 혁신
1)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2)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적용

Ⅲ. 결론
1. 로드맵 과제의 성과 점검
2. 향후과제

본문내용

설교통부 등 관련기관간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작동된 점도 서식통합, 표준화, 시스템 개발 사업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 보완할 점 : 건축·토지·등기 연계 및 고도화 과제의 경우,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개편되면서 새로운 시스템 수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향후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의 조세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과제의 경우, 구축중인 시스템이 2006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가공식품생산자, 식품수입업자 등 식품사업자에 대한 민원행정서비스 편의성은 높아지지만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 대한 식품안전 정보 제공 및 공유측면에서는 미흡하므로, 식품소비자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의 경우 고령자, 장애인, 여성 등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하면서 국가종합복지정보서비스 과제 간의 사업범위와 DB중복성에 대한 사전적 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과제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인터넷민원서비스 고도화와의 중복 해소 및 서비스 차별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여 1단계 시스템 구축사업과 그 후속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기업복합민원서비스에 대한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전자정부사업총괄기관인 행정자치부와 과제 주관부처간의 갈등에 대하여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조정 역할이 요구된다.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과제의 경우 산업자원부, 노동부, 법무부 등 3개 주관부처간의 협의체와 통합기획단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법제정비도 조속히 수행되어야 한다.
3) 정보자원 및 법제도 정비
* 잘된 점 :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과제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입지선정에서 센터건물 리모델링, 그리고 시스템 이전을 촉발한 일정 하에서 큰 사고 없이 수행한 것은 통합전산센터추진단과 정부통합전산센터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로 높이 평가된다.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적용을 위한 근거 법률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기까지의 정보통신부의 정보아키텍처에 대한 진지하고 체계적인 설득 및 홍보 작업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보완할 점 :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과제의 경우, 시스템 이전 전담 인력 정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 사고 없이 제1센터 및 제2센터 이전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정부 로드맵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의 예산을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기존 각 부처의 중복된 시스템 개발 및 운용 비용을 감안한다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적용 과제의 경우, 근거 법률에 반영된대로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관계 형성이 구체적인 법 시행에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담당 정부조직의 설계에 관련하여 표류하고 있는데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담당조직에 관하여 단일안을 정부입법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2. 향후과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2003년 8월 로드맵을 확정한 이후 행정환경이 변화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의 우선순위와 사업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전자적 감사체계, 예산회계 처리 시스템,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문서유통 및 기록관리 시스템, 정부업무평가시스템, 정부규제제도 등이 개편되거나 개편 중에 있는데 이러한 개편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고려하여 전자정부사업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전자정부 주무부처로서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정립되고 자체의 추진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전자정부 사업의 특성이 범정부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대통령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간의 협력과 신뢰관계 구축은 향후 전자정부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상위 수준의 부처간, 사업주관기관간, 전자정부과제간 조율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권위적 결정을 하여야 하는 대통령실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혁신관리 수석비서관실은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를 가져야 한다.
넷째, 2007년 이후에는 대다수의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들이 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하거나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운영 및 서비스 단계에서는 행정기관 기능, 조직구조, 인력,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기존 조직과 업무관행 속에서 정착된 권위와 권한 체계가 변형되면서 부처, 부서, 개인들의 기득권의 포기와 역할의 상실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부 사업의 지연, 시스템 활용도 저하, 적시의 시스템 및 자료 업그레이드 방기, 사업 예산 확보에 소극적 태도 등의 이기주의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 협력체제를 가동해야 하는데 각 행정기관의 정보화, 전자정부 전담조직 또는 정보화책임관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최상의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혁신수석비서관실,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의 정부기관에 전자정부 기획과 사업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고급의 민간인들이 다수가 참여하여야 한다. 이들 고급 전문인력들이 계약직, 특별채용, 개방형임용제 등을 통해 충원되어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정부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임용 자격, 임용 절차, 보수 수준 등이 민간전문가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정책조정체계, 행정자치부의 역할 강화, 정보화책임관활성화, 민간 전문인력 충원, 국제협력 강화 등의 사항을 담을 수 있는 전자정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현황, 최창학, 2003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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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7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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