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품질오인 및 소비자기만 상표에 대한 대법원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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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법규상의 규정
가.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나. 상표심사기준

3. 품질오인 및 소비자기만 상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가. 상표법 규정의 취지
나. 품질오인 또는 소비자기만상표의 의미
다. 품질오인 또는 소비자기만 상표 해당요건
라. 해당요건의 적용기준

4. 품질오인 및 소비자기만 상표로 인정한 판례
가. 대법원 판례
나. 특허법원판결

5. 품질오인 및 소비자기만상표가 아니라고 한 판례
가. 대법원 판례
나. 특허법원 판례

6. 판례의 분석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취지
나. 품질오인 상표에 대한 판단기준의 적용
다. 수요자기만 상표에 대한 판단기준의 적용

7. 마치며

본문내용

판례와
피혁, 피혁모조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CROCO KIDS」상표에 대하여 지정상품들이 후에 가공하여야만 하는 중간재적인 제품인 사정과 품질오인의 판단주체가 완제품의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피혁류 제품의 원재료 명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래자들이어서 표장을 보고 「악어가죽」 및 「새끼염소가죽」으로 쉽게 인식할 가능성 있어 품질오인 상표로 인정한 특허법원 판결을 지지한 대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일반수요자 표준의 거래통념에 의한 판단"기준은 지정상품의 종류, 성질 및 그에 따른 거래자의 특성과 상거래관행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된다.
품질오인 상표 여부에 대한 지정상품과의 관련된 판단은 그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Jeans de CHRISTIAN LACROIX」상표 거절사정 불복사건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지정상품 중 스웨터나 양복바지가 "진(Jeans)"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없고 슈우트, 조끼, 망토 등이 "진(Jeans)"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관행상 디자인이나 사이즈를 확인하고 직접 입어보는 과정에서 육안이나 촉감으로 확인할 수 있고 통신판매의 경우 카탈로그에 표기된 내용으로 상품의 품질을 알수 있어서 출원상표가 품질오인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데 대하여 상고심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다. 수요자기만 상표에 대한 판단기준의 적용
인용상품이나 인용상표가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DUBARRY」상표 「MCG」상표 등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보면 국외에서 알려진 조어상표나 도형상표 등 창작성이 있는 상표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모방상표라는 이유만으로는 소비자기만 상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 질 경우에만 수요자기만의 염려가 있다.
신문용지, 인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몽블랑」상표의 무효심판 사건에서 인용상표인 「MONT BLANC」이 만년필에 관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알려진 상표인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신문용지 등의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품이 아니고 생산 및 유통경로도 달라서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수요자기만 상표에 해당한다.
시계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VIGEVAN」상표 등록 무효심판사건 상고심에서 인용상표 VIGEVANO 의 지정상품인 "구두, 가방, 혁대" 등과 등록상표의 시계 등을 동일계통의 장식용 상품, 수요자층의 일치 등의 이유로 출처 오인·혼동 우려를 인정하였고 「몽블랑」상표 무효심판건 상고심에서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필기도화용지, 포장용지, 표지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표인 편지지, 노트북, 메모지 등을 대비함에 있어 상품류 구분, 용도 및 형상이 다른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재료가 동일하고 일반적으로 한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한 점포에서 다같이 진열하여 판매되며 수요자층이 동일하다는 점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상품의 유사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경향은 이종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과 거래의 양태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견련성을 가지는 경우 일반 수요자의 출처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되는 바
심사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품의 유사판단의 기준 보다는 그 범위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고 이해된다.
7. 마치며
제한된 자료를 이용하여 「품질오인·소비자기만」상표관련 판례를 성리해 본 결과 이들 판례 중에서 「소비자기만」상표 관련 사건의 유형은 주로 출원·등록된 상표와 타인의 기존 상표를 대비하여 출처혼동 우려 여부를 다루는 사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외의 "자연인의 법인명의 출원상표, 공법상 특수법인명칭의 상표, 타법인명의 상표" 등과 같은 상표가 소비자 기만상표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사건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판례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소비자기만상표」사건의 유형을 전제로 필자의 소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법 제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소비자기만상표」해당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①대비되는 상표가 상호 동일 또는 유사 ②출원·등록상표의 사정시점에서 인용되는 상표가 수요자(출처혼동주체)에 알려져 있을 것 ③상품이 상호 동일 또는 유사할 것 등으로 축약 정리할 수 있는바 이는 법 제7조 제1항에서 또다른 부등록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제9호(주지상표) 및 제10호(저명상표)의 규정과 그 적용대상이 중복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위 제9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현저하게 인식되어있는 상표」와 상표심사기준에서 이를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라고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표」라고 정의하고 있는 내용과 법원판례에서 "수요자기만상표" 해당요건으로 적시하고 있는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은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상표의 적용대상과 판단요건이 같거나 거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제9호와 제10호는 출원시로 제11호는 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시점을 달리 적용하는 법리적인 모순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결과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이 사문화 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후 출원상표가 출원 후 선출원상표의 등록시점 전까지의 선전광고 활동 등으로 법률적인 권리보호를 받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규정 자체가 그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수요자기만의 의미도 다소 추상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바 입법적으로 그 의미와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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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1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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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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