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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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로 예산과 소관을 두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인터넷 신문 위드뉴스의 한 독자 사례(익명)
예전보다는 그래도 장애인 화장실이 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용할 수는 없다.
장애인화장실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 갈수 없는 것이다.
휠체어가 들어 갈수 없는 비좁은 공간의 장애인화장실은 그야말로 생각없이 만들어 놓은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이 한곳뿐인 곳에는 남여 구분조차도 없이 그저 장애인 화장실이다.
장애인 화장실 한곳에서 남여 장애인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6. 개선 방안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은 단순한 ‘시설의 개선’ 차원이 아니라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보장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의시설의 확보는 ‘국민 모두의 생활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보편적 디자인’이란 용어가 장애인 복지계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이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으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행위에 전혀 장애를 느끼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유익하다는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장애인 먼저’라는 생각이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겠다. 이와 같은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홍보 활동과 관리감독 활동을 강화하여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바로 나 자신의 문제로 삼도록 해야 겠다.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양적질적 공급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도모해야한다. 현재 전무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의 설치가 시급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 규정화된 화장실의 사용여부 표시 설비도 기준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또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없다면 위험상황 발생시(화재,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공습경보, 기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근래에 일어나는 대형사고를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편의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보 및 피난 설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화하여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비상시 안전을 도모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 의료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지닌 전문 수화통역사 확보도 편의 증진을 위한 활동사항으로 규정화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해야한다.
예)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블록의 돌출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선과 선 사이의 거리를 명시해야 한다.
이것은 표준형 점자블록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표준형과 같은 촉감을 얻기 위함이다. 표준형 이외의 제품은 엄격히 감각실험을 거쳐서 설치를 허락해 주어야 한다. 현재는 전체 블록의 크기와 돌출 점 및 선의 높이만 명시하고 있다.
3) 사후 관리감독 강화 - 정부/민간의 역할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안내되어야 하므로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 뿐 아니라 장애인 등 이용자의 조사를 기초로 사후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설치율보다는 이용률 위주로 - 편의시설간의 연계성 확보
아무리 편리한 지하철역이 있더라고 그곳까지 가는 교통수단이 불편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처럼 현재는 편의시설 상호간에 연계성이 매우 부족한 현실인데, 이를 극복하여야만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병근(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지난 5년 6개월간의 시행결과 법적 의무시설 기준으로 전국평균96.1%(2001년 기준)이상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법적의무 시설이 아닌 민간부분이나 설치권장으로 되어있는 편의시설 설치율은 법적 의무시설 설치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이용율은 극히 저조하여 평균 10%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5) 편의 증진을 위한 인적 서비스의 증대
시설과 설비만으로 모든 장애를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지원 인력의 확보와 공급이다. 즉, 장애인 등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의료시설에의 접근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 서비스 뿐 아니라 편의증진요원과 같은 인적 서비스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럽 각국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쇼핑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정부나 지방자치당국은 물론 각종 시민운동단체, 장애인 단체, 국가나 지방자치 복지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필요시 일정한 특수교육(수화 등 장애인의 특수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케 한 후 일상생활을 지원케 한다. 그외 요원 배치의 일환으로 경범자들의 선도차원의 활용과 국내에서도 널리 활용중인 자원봉사자와 시민, 종교단체나 장애인 협회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여 편의시설 설치 뿐 아니라 편의증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다른법과의 연계
건축법에는 편의증진법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때문에 설계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실이나 건축실무자, 건축업자, 건축공무원 등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법적용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건축법에 편의증진법을 준용한다는 특별규정이나 건축법에 편의증진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개선방안>- 장애물이 없는(Barrier Free) 건축이 모두를 위한 건축이다 - 강 병 근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사회복지법제(유풍출판사) 이중엽
울산장애인 편의시설촉진단 http://www.uappd.or.kr/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http://friend.metro.seoul.kr/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장애인편의시설 http://www.cof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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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5페이지
  • 등록일2007.02.02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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