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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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개요
제 1장 수출통제 연구 배경
제 2장 전략물자 수출통제 연구 목적
제 3장 연구 수행 방법

2. 전략물자의 개념
제 1장 전략물자의 의의
제 2장 전략물자의 국제적 통제체제
제 3장 전략물자의 품목 분류
1) 핵 관련 물자
2) 화학 및 생물무기 관련 물자
3) 미사일 관련 물자
4)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품 관련 물자
제 4장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기관

3. 해외 전략물자 수출통제 사례
제 1장 미국의 수출통제
1) 수출통제의 개요
2) 수출통제 관련기관
3) 수출허가제도
제 2장 EU의 수출통제
※ 여기서 일본의 수출통제는 그룹별 과제에 수행하겠음.

4.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구축 방안
제 1장 우리나라의 통제 현황 및 필요성
1)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현황
2)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구축의 필요성
제 2장 결론 및 건의

본문내용

핵비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할
우려가 있는 국가
대량살상무기 운반
체계를 개발할
우려가 있는 국가
생·화학무기 개발
우려가 있는 국가
·원칙적으로 전지역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미국 등 27
개국)은 제외
Catch-all 통제대상품목은 WMD 개발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전략물자로 봄
2)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구축의 필요성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 시행(1993.7.1) 초기에는 국내생산 전략물자가 화학물
질 등 몇개 품목 이외에는 이렇다할 품목이 없었으나, 최근 국내 전략물자 생산추세
가, 소수 대기업의 일부품목 생산에서,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첨단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의 창업 등으로 인해, 다수 중소기업의 다양한 품목 생산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
리 기업도 첨단분야인 국제 전략물자시장에 새로운 시장진입자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기업이 국제 전략물자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국제 수출통제규범의 준수가
요구되므로 국내생산 전략물자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2001년 9.11 테러사태 이후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국제테러 발생가능성으로 인해
국제 수출통제체제가 매우 강화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
고 있으나, 현재 우리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일반적인 국내허가제도와
같은 규제로 인식하여 동 제도를 회피하려는 실정이다. 만일 허가절차가 없이 전략
물자가 수출된 경우,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규범을 위반한 것이 되며, 해당물품이
국제적인 거래금지대상에게 흘러들어 간 것이 적발되는 경우, 국내법상의 제재 뿐만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Denial List"에도 올라 향후 국제시장 접근이 금지된다.
Denial List :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한 회원국이 특정국가의 특정기업에 대하여
수출을 거부한 경우, 동 기업에 대한 정보(Denial List)를 다른 회원국에 통보
Denial List를 통보받은 회원국은 동 기업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
결국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하고, 동 체제를 통해 북한의 전략물자 관련 물품과 기술의 획득을
억제하여 국가안보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수출상품 가운
데 우호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의 안보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자의 유출을 사
전에 통제함으로써 사인간의 국제거래가 국가간의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첨단 물자 및 기술의 수입측면에서는 국제통제체제에 참여하여 전략
물자 교역의 투명성을 높여 기술선진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용 물자의 수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가 첨단 물품 및 기술 거래시장의 국제적인 규칙으로 작용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이러한 시장규칙을 위반할 경우 이 시장을 선점하
고 있는 기술선진국들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를 운영하여 국
내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보호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제 2장 결론 및 건의
수출의 '통제'와 수출의 '장려'라는 서로 상충적인 우리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정책
은 국제 무기수출통제체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국제평화와 안전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핵ㆍ화생물질 및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그리고 이러한 물질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의 수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제
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국제 비확산체제에 모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회원국인 만큼 의무에 따라 국제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물자와
기술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여 통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대북 투자사업등 그 성과가 높아지고
진일보한단계의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북 수출에 있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략물자의 대북 수출통제와 관련
하여 추진하여야 할 방침은 먼저 합리적인 대북 전략물자의 설정과 남북관계 변화
별 통제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략물자별 수출통제는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과 군사적 전용의 민감성,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북한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방안을 모색해보니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협력사업이나
각종 물품 및 서비스, 기술의 수출 등의 전략물자 허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정확한 판별을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정확한 판별에 의해 허가받은
물품이 해외로 반출되는 통관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불법적인 반출이 차단되도록 철
저한 육안검사와 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반출
승인업무를 관장하는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의 정보교환은 물론, 상호 긴밀
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국에 의한 전략물자 반입을 감안하여
주변국들과 양자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국제 무기수출통제의 틀 내에서 비확산체
제 회원국들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각국에 대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위해서는 전략물자고 간주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인가를 식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는 대회무역법상 전략물자로
공고된 품목을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산업자원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에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데이터와 규격, 성능 등을 이해하여 전략
물자 여부를 판단하기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기관의 해당 물자에 전문기술을 가진 인적자원과 자본의 투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참 고 문 헌 >
서적자료
김명진, 구본학, 윤정원 『대북 전략물자 수출통제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1.
김경수 『비확산과 국제정치』 법문사 2004.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02.
김현지 『대외무역법』 두남출판사 2006.
김경수 『국제 무기수출 통제 동향과 우리의 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1999.
배광선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서울: 산업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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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04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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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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